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1년 11월 26일 ~ 29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
- 10명 중 8명(85%)은 법원의 형벌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양형 기준을 정할 때 범죄자의 지위나 신분 차이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면 안 되고(87%), 유사 범죄의 형량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며(86%)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78%)고 답했다.
- 처벌 수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 및 예방 효과가 있고(86%), 현 수준의 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92%), 살인(92%), 성범죄(90%),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90%) 순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형량을 결정할 때 범죄 계획성(56%), 죄질(54%), 재범 가능성(45%)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았다. 범죄자의 반성 정도(8%), 범죄자에 대한 평판(2%), 생활형편(2%), 개인 특성(2%) 등 범죄 이외 요인 혹은 감형 여지가 있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낮았다.
-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66%)는 약물(94%)이나 음주(93%)에 비해 낮았다.
양형 기준 문제: 일관성 결여
법원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응답, 두 해째 80% 훌쩍 넘어
10명 중 8명(85%)은 법원의 범죄자 형벌 선고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10월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7133)에 이어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 구형의 일관된 기준 마련이 중요해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
양형기준을 정할 때, 어떤 원칙들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 물었다. ‘범죄자의 지위나 신분 차이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정하지 말아야 한다(87%)’는 응답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 ‘유사한 범죄들은 형량을 다르게 정하지 말아야 한다(86%)’,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78%)’는 응답도 작년에 이어 과반을 훌쩍 넘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읽어내어 일관성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각 원칙별 중요도가 높았다.
범죄 형량 강화 필요성 제기
10명 중 8명(86%), 처벌 수준 강화는 범죄 억제 및 예방 효과 있다고 답해
형벌의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두 해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1년 86%, 20년 88%).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10명 중 8-9명, 현 수준의 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범죄 영역을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구형하고 있는 형벌 수준이 어떠한지 물었다. 2020년 조사에 이어 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영역에서 8-90%를 넘어섰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살인 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2%로 가장 높았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90%)’,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90%)’,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86%)’ 등의 순으로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94%)’와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92%)’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 응답자(성범죄 86%,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81%)보다 높았다.
중요한 고려사항 및 예외 사례 허용 불가
범죄자 반성, 평판, 생활형편 등 같이 감형 여지를 주는 요소보다 범죄 계획성이나 죄질 등 범죄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앞서 응답자들은 두 해 모두 현 수준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 ‘범죄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2020년 조사결과(60%)에 이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범죄피해 등 범행 결과가 얼마나 중한지 여부(54%)’, ‘재범 가능성(45%)’, ‘범죄자의 전과 횟수와 과거 생활태도(20%)’ 등의 순이었다. 작년에 이어 대체로 ‘범죄자 반성(8%)’, ‘범죄자 평판(2%)’, ‘생활형편(2%)’, 개인 특성(2%)과 같이 감형의 여지를 주는 사항보다는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8명(85%), 성범죄자의 반성 태도가 감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현재 ‘진지한 반성’을 감형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일부 피의자들은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기기증서약서, 헌혈증 등을 제출해 반성하는 태도를 증명하고자 한다(‘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재판 끝나니 ‘기부 끝’,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1872_34936.html) 그러나 감형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기부, 재판 후에 기부를 중단하는 모습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형량을 결정할 때 ‘범죄자 반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8%에 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10명 중 8명(85%) 가량은 성범죄자의 형량을 정할 때, 피의자가 기부금이나 장기기증 서약·헌혈증 등을 제시하는 것을 반성의 기준 즉, 감형 요인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심신미약이라도 감형해서는 안될 것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비교적 낮아
우리나라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가능하다. 지난 조사에 이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94%)’,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93%)’, ‘정신질환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66%)’ 모두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약물이나 음주에 비해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약물이나 음주에 관한 감형보다 27-8%포인트 낮았다. ‘처벌 수준 강화로 인한 범죄 억제 및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들 또한 정신질환 범죄에 있어서는 효과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68%). 여성도 다른 범죄 대비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낮았으나(71%), 남성(60%)에 비해 11%포인트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10월 기준 약 7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438명, 조사참여 1,28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4%, 참여대비 78.1%)
- 조사일시: 2021년 11월 26일 ~ 11월 2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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