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식조사
범죄 발생 요인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 ‘약한 처벌 수준’ 혹은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 방식’
이어서 개인의 도덕성 약화, 사회적 요인을 꼽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주요 범죄가 나에게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명 중 1-2명은 혼자 골목길을 걷거나 밤길을 걷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위험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이다. 눈앞에 펼쳐진 우리 사회의 범죄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에 대한 불신이 앞서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 우선,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관해 물었다. 57%의 사람들은 ‘약한 처벌 수준’이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1+2+3순위, 복수응답). 이어서 40%의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를 꼽으며 법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10명 중 2-3명은 ‘도덕성(윤리 의식)의 약화(31%)’,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30%)’,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사회화 부족(25%)’, ‘정신건강문제 및 약물중독(25%)’,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24%)’,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한 기회(23%)’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와 같이 미흡한 법적 제재를 지목한다. 2-30% 가량은 개인이나 사회적 요인을 꼽지만, 많은 수가 처벌 수위와 범죄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대 낮을수록 ‘처벌 수준’·’범죄 부실 대응’을, 세대 높을수록 ‘도덕성·준법정신 약화’ 지적
성, 연령, 주관적 이념성향 등 모든 집단에서 ‘약한 처벌 수준’을 주요 범죄 발생 요인으로 꼽는다. 특히 세대가 낮을수록 ‘약한 처벌 수준’과 ‘범죄 부실 대응, 처리’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60대 이상은 범죄가 발생하는 1순위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 2순위는 준법정신 약화를 꼽는다. ‘범죄 부실 대응과 처리’를 2순위로 보는 전체 응답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이다. 정리하면 세대가 낮을수록 법적 체계를, 세대가 높을수록 개인 차원에서의 도덕·준법정신 약화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을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데 진보층은 중도·보수층 대비 ‘범죄 부실 대응과 처리’,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한 기회’를 범죄 발생 요인으로 꼽는 인식이 11%포인트 이상 높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범죄 부실 대응과 처리’를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과반이 ‘약한 처벌 수준’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54%).
범죄자 처벌 수준 평가
3명 중 2명, 우리나라 범죄 처벌 수준 ‘매우 강화해야 한다’
91%, 처벌 수준을 ‘매우’+’약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앞서 57%의 사람들은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을 꼽는다. 이에 더해 68%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3명 중 2명이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매우 강화해야 한다’와 ‘약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모두 더하면, 91%의 대다수가 현 수준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처벌 수준이 적절하다’는 5%,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2%로 한 자릿수에 그친다.
정리하면, 이번 조사에서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약한 처벌 수준이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 <[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두 해 연속 8-90%의 사람들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 및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처벌 강화로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엿보인다.
집단별 큰 차이 없이,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앞서 성, 연령, 주관적 이념성향 등 세부집단에서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집단별 큰 차이 없이 60%를 상회한다.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범죄자 처벌 목적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다양해… ‘응보(39%)’, ‘재범 방지(37%)’ 등
피해자 위로, 범죄자의 교정 및 재활은 후순위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 심지어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70%에 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자 처벌 목적에 관해 물었다. 조사 결과, 처벌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는 의견이다. 범죄자 처벌에는 ‘응보(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39%, 1+2+3순위, 복수응답)’, ‘재범 방지(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37%)’, ‘규범 강화(법과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각인시킴)(34%)’, ‘사회보호(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34%)’와 같은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이어서 4명 중 1명은 ‘예방(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함)(26%)’ 차원에서, 10명 중 1명 가량은 ‘피해 회복(범죄 피해자를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함)(13%)’, ‘교정과 재활(범죄자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킴)(12%)’에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처벌을 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의 목적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초·재범 감소 및 경고의 차원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 응보와 사회 안전에 방점이 찍혀 있고, 피해자 회복이나 범죄자의 교정 및 재활은 비교적 후순위이다.
성, 연령, 이념성향 등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다양하다는 데 공감
18-29세, 2명 중 1명은 범죄 처벌의 가장 큰 목적이 ‘응보’
전체 응답 기준, 범죄자 처벌에는 어느 한 가지의 주요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세부집단별 인식 역시 처벌에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인식이다.
그 중에서도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층인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응보’를 꼽는다 (40%). 또한, 우리나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43%)은 그렇지 않은 사람(32%)보다 ‘응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11%포인트 높다.
감형 사유의 적절성
3명 중 2명,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은 감형 사유로 적절
범행 사실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인 점 등은 감형 조건으로 적절치 않아
형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 ①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제52조(자수, 자복)에 따르면,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는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기록한다. 조사 결과, 형법상 참작할 사항들임에도 정당방위를 제외하면 적절치 않은 사유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번 조사에서 3명 중 2명은 ‘정당 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이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인식이다(적절 66%, 부적절 31%, 모름 3%). 감형 사유로 ‘매우’ 적절하다는 인식은 5명 중 1명이다. 반면 정당방위를 제외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인 점 등은 모두 감형 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과반이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자수한 경우에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지만 54%의 사람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더라도 감형 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다(적절 41%, 모름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적절 30%, 부적절 65%)’, ‘깊이 반성하는 태도(적절 22%, 부적절 74%)’, ‘초범(적절 20%, 부적절 75%)’,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큼(적절 20%, 부적절 77%)’,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적절 18%, 부적절 78%)’, ‘생활형편이 빈곤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적절 16%, 부적절 79%)’, ‘평소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적절 16%, 부적절 79%)’, ‘신체장애가 있음(적절 16%, 부적절 80%)’,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적절 15%, 부적절 81%)’ 모두 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작 사유이나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1-3명 수준이다. ‘범행 당시 음주, 약물 중독 상태(적절 6%, 부적절 91%)’, ‘사회적 지위가 높음(적절 4%, 부적절 93%)’이 감형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90%를 상회한다.
성, 연령, 정부의 범죄 정책 평가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는 감형 사유에 차이 있어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은 감형 사유로 보기 적절하다는 인식이 공고한 가운데, 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고령층이 젊은층보다 감형 사유를 폭넓게 수용하는 모습이다. 남성과 70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가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입장이다(남성 49%/여성 32%, 18-29세 38%, 70세 이상 50%). 남성은 여성보다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 ‘범행 사실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초범’ 등 전반적으로 감형 사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70세 이상 응답자 역시 3명 중 1명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32%)’, ‘초범(31%)’, ‘국가 및 사회에 기여(33%)’ 등이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인식이다. 또한 정신질환(27%)이나 건강상태(29%)에 관해서도 적절한 사유로 보는 인식이 30%에 달한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역시 여러 감형 사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긍정 평가자의 51%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가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정신질환, 신체장애, 건상상태 등 개인의 신체건강을 참작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이 20% 내외이다.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 역시 정당방위나 자백을 제외하면 이외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을 꼽고,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처벌에는 응보와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형법에서 제시한 참작 사유들에 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어떠한 서사가 아닌, 냉철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가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6월 기준 약 9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22,371명, 조사참여 1,411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4.5%, 참여대비 70.9%)
- 조사일시: 2024년 7월 26일 ~ 7월 2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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