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범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까지는 최소 75% 이상이 ‘내 가족이다’
가장 가까운 혈족과 인척까지는 ‘우리 가족’ 이라는 인식이 공고하다. 자녀(우리 가족이다 91%), 배우자(89%), 부모(86%)를 가족으로 보는 인식은 90% 내외 수준으로 매우 높다.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4명 중 3명(75%)이고,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도 3명 중 2명(66%)이다. 성별이나 연령대, 혼인여부 등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 으로 인식한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 한 마디를 건너뛴 혈족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며느리와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포함하는 사람 역시 과반 정도이다. 한편, 4명 중 1명(26%)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조카,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아버지‧어머니의 형제/남매 및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보는 응답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족이라 생각하는 범위 좁아
18-29세 응답자의 47%, 미혼 응답자의 42%는 ‘반려동물도 내 가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족이라 생각하는 범위도 좁은 것이 확인된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를 답해 달라고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새로운 친인척 관계 형성 및 기존 관계의 소멸이 가족 범위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에서는 60% 이상이 친손자녀와 외손자녀,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를 나의 가족이라고 인정한다.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친손자녀와 외손자녀, 며느리와 사위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이 30%대에 불과하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생애주기 상 60세 이상에서는 다수가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손주를 볼 시기이다.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며느리와 사위, 손주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관계 형성의 변화와 무관하게 인식이 변해, 가까운 관계만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일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다소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배우자를 가족으로 보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이 높으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든 것도 확인된다.
18-29세에서는 ‘반려동물이 내 가족’ 이라는 응답(47%)이 친조부모(45%)와 외조부모(44%)가 내 가족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려식물(14%),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13%)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 또한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두 자리 수이다. 같이 살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상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
혼인이나 입양, 혈연관계의 부모(보호자)-자녀 가족은 정상가족 인식 높아
비혈연, 비혼 가족에 대해선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 높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시하고,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국제결혼‧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다.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무자녀가족(78%), 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한부모가족(75%)에 대해서도 정상 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보다는 다소 낮으나 조손가족(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63%), 미혼모가족(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59%), 미혼부가족(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57%)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정상 가족으로 인식한다. 혈연관계인 부모(보호자)-자녀의 뼈대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다.
혈연관계라도 부모(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높다.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가족에 대해서는 47%가 정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다, 42%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해 의견이 나뉘었다.
반면 비혈연관계로 구성되었거나,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위탁가족(친부모가 질병, 수감, 이혼, 학대, 사망 등의 이유로 직접 아동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47%가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및 자녀로 구성된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46%)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41%)이 엇갈렸다. 전통적인 혈연·결혼·입양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하는 형태의 가족인 대안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46%)이 더 높았다. 부부의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7%가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참고: 2022년 조사 결과). 연령대가 어릴수록, 그리고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다양 가족 형태들을 정상가족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정상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법적 테두리 이외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6월 기준 약 7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411명, 조사참여 1,245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5%, 참여대비 80.3%)
- 조사일시: 2023년 6월 23일 ~ 6월 26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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