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양에 대한 인식

나는 입양에 긍정적,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정적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입양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한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이었다. 가족의 반대나 경제적 이유보다도 편견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입양부모 혹은 입양자녀에 대한 편견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영역은 다분히 사적이지만, 입양가족에 대해서는 가족뿐 아니라 가족이 아닌 이들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2023년 7월 7일 ~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입양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사람들은 입양과 입양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거나(44%)’,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45%)’라고 답해 대체로 입양에 긍정적이다. 입양에 부정적인 사람은 11%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사회는 입양자녀와 입양가족에 ‘부정적(41%)’ 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37%)’라고 답해 대체로 입양에 부정적이다.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개인 대비 부정적이라는 평가이다. 개인의 입양 긍정 인식이 44%인 것에 비해, 우리 사회의 긍정 인식은 이보다 24%포인트 낮은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녀입양은 축하할 일(85%)이지만, 입양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59%)

‘자녀를 입양해서 한 가족이 되기까지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93%)’는 데 대부분이 공감한다. 가족을 구성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입양이고,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부부만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입양을 축하할 일로 받아들이며(85%)’ 가족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86%의 사람들은 ‘자녀를 입양한 사람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아이를 입양한 사람 중에는 ‘입양은 한 가정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그 자체로 축하할 일이지 입양자를 위로하거나 훌륭한 사람으로 치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를 입양한 사람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응답이 매우 높은데, 입양 절차와 한 가족을 꾸리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기에 이러한 노고를 칭찬할만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입양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입양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는 인식이다. ‘우리 사회는 입양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많고(71%)’, ‘입양자녀가 살기 힘든 사회(59%)’라는 데 다수가 동의한다. 우리 사회는 입양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외로 입양을 가는 편이 아이에게 더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53%로 과반을 넘는다(그렇다 36%).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지만 해외입양을 보내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이는 매우 상충적이다.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면 향후 친생부모를 찾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해외입양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입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자녀가 살기 힘들어 오히려 해외입양이 더 좋은 선택지라는 입장이다.

자녀입양 의향

4명 중 1명(24%), 자녀입양 의향 있어

4명 중 1명(24%)은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0대 이하, 현재 자녀가 없는 사람의 자녀입양 의향은 30% 내외로 전체 평균 보다 높다. 이들 3명 중 1명은 입양의향이 있다는 것인데 입양을 결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낮지 않은 수치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미 자녀가 있거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선뜻 자녀를 입양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젊은 세대는 결혼 준비 단계 혹은 신혼인 경우가 많아 대체로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윗세대 대비 입양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입양을 하지 않는 이유: 50대 이상은 ‘나이가 많아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때문에’

입양 의향이 없다고 답한 760명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48%는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50대 이상의 80% 정도는 자녀입양 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70% 정도가 자녀를 입양해 양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인식이다. 이어서 ‘자녀를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35%)’,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27%)’와 같이 현실적인 조건이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18%)’,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17%)’와 같이 정서적인 어려움이 뒤를 잇는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를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입양자녀와의 정서적인 교감에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고령층은 신체적인 어려움이 주요 이유였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현실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20대의 2-30% 가량은 ‘향후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 입양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뿐 아니라, 입양 의향도 높지 않다.

입양정책에 대한 인식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금과 같이 만 18세 직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적당하나 증액 필요해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의료비·아동교육지원비·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5조제1항). 그 중에서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자녀를 국내 입양한 가정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입양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연령 기준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지금과 같이 만 18세 직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53%,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 41%이다. 과반 이상이 지금과 같은 연령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지금 기준보다 입양자녀의 나이가 더 많아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낮지 않지만,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2%포인트 더 높다. ‘만 17세 이하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은 6%로 현저히 낮다.

그렇다면, 비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 73%의 대다수가 ‘20만 원 보다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과 같이 2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25%, ‘20만 원 보다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2%이다. 정리해보면, 지금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되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적인 지원책에 있어 그 비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입양 우선 46% vs 해외입양 우선 44%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우선추진제를 시행하고 있어 아동의 입양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체성 유지와 향후 ‘친부모 찾기’를 고려할 때,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 46%,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보장될 경우,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 44%로 입장이 엇갈린다. 앞서 20대와 자녀입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자녀가 살기 힘들고, 오히려 해외입양이 아이에게 더 좋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과반 이상은 국외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양 국가책임제 개편에 동의, 80%

지난 6월 30일,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기존에 민간에서 입양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신청 접수, 아동인수·보호, 부모심사, 결연 등 입양 관련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개편에 동의한다 80%, 동의하지 않는다 7%로 대다수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개편에 동의한다.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입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입양을 싫어하기 보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그로 인해 입양자녀가 겪게 될 불합리한 처우들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국내가 아니더라도 더 나은 환경이 있다면 해외입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나는 입양에 대체로 긍정적이나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편이라는 인식이다. 입양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개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개인들이 모인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입양에 부정적이라는 평가이다. 상충적인 지점인데 아무래도 입양자녀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접하다 보니 이러한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정리해 보면, 입양 자체가 아닌 입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자녀와 입양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개인은 편견이 아닌 응원을, 정책적으로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7월 기준 약 89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328명, 조사참여 1,51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8%, 참여대비 65.9%)
  • 조사일시: 2023년 7월 7일 ~ 7월 1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