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인지도, 참여 의향

2003년부터 아동의 복리 증진과 원가정 보호를 위해 ‘가정위탁보호사업’ 본격적으로 시행
2015년~2023년까지 매년 위탁가정 세대수가 위탁아동 수보다 꾸준히 높은 것이 현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하에 정부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설 보호보다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03년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다음 그래프는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와 「가정위탁 국내입양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수’는 학대, 방임,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새롭게 공적 보호가 이루어진 아동의 규모를 의미한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말현재 위탁가정’은 해당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 중인 가정의 총 규모를 나타낸다. ‘위탁가정 세대수’는 연도 말 기준으로 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총 규모를 나타낸다. 친인척, 일반(친인척 외), 전문위탁가정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이 수치는 전년도 말 기준 세대수에 새로 위탁을 시작한 세대수를 더하고, 위탁이 종료된 세대수를 제외한 결과다. ‘위탁가정 아동수’는 연도 말 기준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총인원을 뜻한다. 직전 연도 말의 보호 아동수에 신규 위탁 아동을 더하고, 위탁이 종료된 아동을 제외한 최종 잔여 인원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보호대상아동 발생수와 기말현재 위탁가정(세대수, 아동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현재 위탁가정 세대수는 10,706세대, 아동수는 13,728명, 보호대상아동 발생수는 4,97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위탁가정 세대수가 7,703세대, 아동수가 9,477명, 보호대상아동 발생수는 2,796건으로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매년 위탁가정의 세대수보다 위탁아동 수가 꾸준히 많다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여러 명의 보호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3년 기준 한 가정에서 평균 1.2명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에도 보호대상아동 발생 건수는 2,700여 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상당수의 아동이 가정위탁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향후 보호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는 동시에 위탁가정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 인지도, 2년 연속 10%대로 낮아
입양 수용도 높은 집단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에도 호의적인 편
60대, 입양은 어렵지만 임시 아동 보호에 대한 수요 일부 존재해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2년 연속 1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인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약 두 배 높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60%이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잘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한편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2024년 28%에서 2025년 23%로 5%포인트 감소했다.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77%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의 취지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호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정서적인 교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기는 하나, 참여 여부 및 의향과 관계없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 취지 등이 더 확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한편, 자녀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입양 의향이 있는 집단을 입양 수용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인지도와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사람과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각각 19%, 21%가 관련 사업에 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사람들 중 40%,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 중 63%가 위탁가정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미 입양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임시보호 형태의 가정위탁에도 심리적 거부감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대별로 보면, 3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세대에서 참여 의향이 20%대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0대는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적 특성상 입양이나 아동 보호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70세 이상은 현실적인 양육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60대는 입양 의향은 낮지만 가정위탁 참여 의향은 20%대 수준으로 비교적 높아, 직접적인 입양보다 한시적 아동 보호 형태에 대한 수요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29세 또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입양 의향(27%)과 위탁가정 참여 의향(26%)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양육 계획 없어서’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이 없는 766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38%)’이다(1+2+3순위 응답). 이어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37%)’,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24%)’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혹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16%)’,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16%)’,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16%)’ 등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이 뒤를 잇는다.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외하면,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세대나 입양 태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요한 이유이다. 특히 자녀 입양 의향은 있으나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 중 37%가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사회적 인식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알기 쉽게 전달해 참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는 세대 특성이 반영된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나이가 많아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이 높다. 50대는 50%, 60대는 70%, 70세 이상은 66%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실적인 부담을 이유로 든다. 반면 2·30대는 정서적 유대 형성의 어려움과 결혼·양육 계획 부재를 주요 이유로 꼽는다. 2·30대가 입양 혹은 가정위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는 비슷한 맥락에 있다. 미혼, 무자녀 응답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에 이어 결혼 및 자녀 양육 계획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앞서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에 호의적인 편이었다. 주목할 점은 자녀 입양 의향은 있지만,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가정위탁을 위한 준비 미흡(37%)과 비용 부담(20%) 등을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꼽는다. 지자체별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이 상이하다는 분석이 있다. 지역별 지원금 편차로 아동의 복리를 확보하고 잠재적 사업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참여 의향을 제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위탁가정 지원 혜택 확대(56%)’,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 노출(54%)’ 등
위탁가정 참여 의향 있는 사람은 ‘사업 설명회’에 대한 선호도 비교적 높아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관련 사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에 그친다. 참여 의향 역시 23%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람들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56%)’를 가장 많이 꼽는다(1+2+3순위 응답). 다음으로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54%)’, ‘TV·라디오(37%)’나 ‘인터넷·SNS(35%)’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30%를 상회한다. 이어서 ‘학교·직장 등에서의 교육(28%)’, ‘유명인의 참여 사례 공개(24%)’, ‘주민센터 설명회 진행(24%)’ 순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원 혜택 강화와 긍정 사례 확산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특히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가정위탁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지원 확대와 미디어 노출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꼽는다. 특히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 중 32%는 주민센터 등에서의 설명회 개최가 효과적이라고 답해, 단순 홍보를 넘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세대별로는 홍보 매체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60세 이상은 기성 언론이나 사업 설명회 등 전통적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2·30대는 SNS나 유명인 참여와 같은 디지털 기반 홍보를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세대별 매체 특성과 정보 접근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전달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6월 기준 약 9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59,338명, 조사참여 1,64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7%, 참여대비 61.0%)
  • 조사일시: 2025년 7월 25일 ~ 7월 2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