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의지만 있으면 끊고 피할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피어 오르는 담배연기는 피할 수 없다.” 비흡연자들은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고통을 호소하지만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흡연자도 불만이 많다.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한다. 피울 곳이 없는 데 어디서 피우냐. 우리가 담배 사며 낸 세금, 제발 우리에게 써달라”며 하소연 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8만개, 흡연 구역은 6,200개로 흡연구역은 금연구역 대비 2.4%였다. 오히려 금연 구역도 흡연 구역도 아닌 곳에서 간접흡연 갈등이나 피해가 심각했다.

‘담배를 피울 자유’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자유’ 사이 접점이나 해결책은 없는 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이 이번 달 만 19세 이상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해법을 찾아보았다.

간접흡연 피해경험이나 심각성은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 사이 간접흡연을 경험했고, 주요 경험 장소로는 길거리(96%) 또는 건물의 입구 및 계단(86%)이었다. 한편, 가정(52%)이나 직장(40%)도 간접흡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1%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비흡연자의 53%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담배 피우고 온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흡연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 확대, 보행 중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비흡연자의 84%가 흡연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은 길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대해서 흡연자의 67%, 비흡연자 96%가 찬성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37%)가 가장 우선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라고 보았다.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흡연자들의 73%는 혐연권과 흡연권 모두 보장해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응답한 반면, 비흡연자는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권 보장(53%), 흡연권 보장은 절대 안돼(13%)라는 입장이었다.

부족한 흡연공간으로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연권(무조건적 금연보다 흡연공간과 금연공간을 명확히 나누자는 양 측 입장을 모두 살피며 제기된 개념)에 시선을 돌려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볼 때다. 우선, 간접 흡연이 특히 심각한 길거리에 효과적으로 흡연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흡연 실태

만 19세 이상 흡연율 25%, 남성은 실외, 여성은 실내 흡연하는 경향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물어본 결과, 흡연한다는 응답이 25%(매일 피운다+가끔 피운다)로 남성이 36%, 여성이 13%로 나타났다. ※ 참고로 `17년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흡연율은 22%, 남성이 38%, 여성은 6%임.

흡연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흡연 장소의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길거리(35%) 또는 건물 외 흡연장소(82%)와 같은 실외 흡연장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가정 실내 화장실(22%) 또는 가정 실내 베란다(17%)와 같은 실내공간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 여부 확인과 간접흡연의 피해도 대부분 인정

전체 흡연자들의 95%는 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보면, 19~29세의 젋은 흡연자 층은 90% 정도만이 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확인율을 보였다.

또한 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지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85%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층별로 볼 때,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흡연자 층에서는 71%만이 간접흡연 피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 ,  흡연자간에도 담배 이용 종류에 따라 의견 갈려

흡연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흡연여부와 관계없이 둘 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흡연자의 70%가량이 둘 다 똑같다고 응답한 반면, 흡연자의 40%는 일반담배가 더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자담배 흡연자 또는 일반담배를 동시에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흡연자 본인의 건강, 간접흡연의 피해, 냄새로 인한 불쾌감 모든 측면에서 일반담배가 더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담배 흡연자들은 흡연자 본인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에 있어서 전자담배나 일반담배나 똑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피해경험 및 피해 장소

최근 한 달 사이 90% 이상의 응답자가 간접흡연을 경험

응답자의 92%는 최근 한 달 사이 간접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99%의 응답자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였고,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간접흡연 경험 장소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길거리, 건물의 입구 및 계단, 버스 정류소/지하철 출입구 주변과 같은 공공장소 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점과 술집은 금연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0%이상이 간접 흡연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간접흡연 피해 심각성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 간접흡연의 피해 심각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담배 피우고 온 사람과 같이 있어도 간접흡연이다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비흡연자의 95%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흡연자는 77%만이 심각하다고 하여, 흡연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에는 여성의 96%가 심각하다고 인식 하는 반면, 남성은 85%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인 인식 차이를 보였다

담배를 피고 온 흡연자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흡연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흡연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3차 간접흡연 피해에 동의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금연 및 흡연 구역 확대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 확대, 보행 중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동의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흡연자의 70% 이상, 비흡연자의 95%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흡연자의 경우, 7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강한 동의를 보였다. 한편 흡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에서 80% 이상이 흡연구역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7%인 반면, 비흡연자는 96%가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흡연자의 70%는 과태료 부과에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동의 정도를 보였다.


흡연권 vs 혐연권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중요한 권리(44%) vs 혐연권 침해 않는 범위 내 흡연권 보장(46%)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가 가장 먼저

전체 응답자들의 46%가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흡연자 또한 53%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73%는 혐연권과 흡연권 둘  모두 보장해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응답하여, 흡연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9년 10월 기준 약 45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788명, 조사참여 1,26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8%, 참여대비 78.9%)
  • 조사일시: 2019년 11월 1일 ~ 11월 4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