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아빠 육아라는 신선한 풍경을 대중에게 선보였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어느덧 안방극장의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는 이제 흔한 풍경이 되고 있으며, ‘육아대디’, ‘라떼파파’ 와 같은 신조어도 생겨났다. 남성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 전국 남성육아휴직자는 1만 2천 43명으로 2010년 819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아빠 육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이 지난달 만 19세 이상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 환경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남성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는 현실과는 달리, 남성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아직 20%에 불과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남성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 주변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였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을 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육아휴직 의향이 없거나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는 ‘승진 누락 등 회사에서의 불이익’(36%), ‘동료들의 업무부담 가중’(25%) 등 직장에서의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도록 하는 현재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6%,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7%였다. 반면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상한기준(최초 3개월 150만원, 이후 120만원 상한)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이거나 아예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9%였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남성육아휴직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3%였다.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과 현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늘고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냐
요즘 직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56%였으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34%에 달했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들에게 적절한 기간을 질문한 결과 1달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도 41% 수준이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이보다도 20%p 가량 낮은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남성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에 불과 했으며, 주변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였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남성육아휴직 희망 혹은 추천
반면 육아휴직을 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전 연령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의 직간접 사용의향은 여성이 70%로 남성(62%) 보다 높았으며, 과거 맞벌이를 한 적이 있는 가구의 직간접 사용의향이 71%로 현재 맞벌이 가구(64%), 외벌이 가구(60%)보다도 높았다.
남성 육아휴직 걸림돌은 직장내 불이익과 직장 동료업무 가중
우리사회 남성육아휴직의 걸림돌을 파악해보고자 육아휴직 의향이 없거나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126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가장 주된 이유는 ‘승진 누락 등 회사에서의 불이익’(36%)으로, ‘동료들의 업무부담 가중’(25%)과 함께 전체 응답자의 60%가 직장에서의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득감소로 인한 가계경제 부담도 31%였다. 육아휴직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라든가, 아빠 육아의 효용이 없다는 응답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여론 긍정적, 당사자들은 승진에 무관심해 보일까 우려 있어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해 본 결과,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에는 71%가 동의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회사에서의 성공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거나, 여성 배우자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0% 이하였다. 하지만, 남성육아휴직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회사에서의 성공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40%로, 전체 국민이나 영유아 모(母)에 비해 높았다.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여론과 아빠들이 체감하는 현실간에 온도차가 있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장 내 제도나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제도
국민 10명 중 4명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높이거나 기준 없애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도록 하는 현재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6%,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7%였지만,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최초 3개월 기준에 비해서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상한기준(최초 3개월 150만원, 이후 120만원 상하)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7%이지만 높여야 한다거나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9%로 나타났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더 주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기대감 高
한편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남성육아휴직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육아 현실
가사분담 남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엄마가’… 아빠육아 현실 갈길 멀어
육아 현실도 짚어 보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설거지 등 집안일이나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남녀가 동일하다’는 응답이 49%로 ‘여자가 더 많다’(44%)보다 높았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여자가 더 많다’는 응답이 55%로 ‘동일하다’(42%)보다 높았다. 하지만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현실은 달랐다. 영유아 및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에게 가정에서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지에 질문한 결과 청소나 설거지, 자녀교육, 자녀양육 모두 여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엄마들은 청소, 양육, 교육 모두 ‘여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했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집안일, 양육, 교육 모두 여성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9년 8월 기준 약 45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218명, 조사참여 1,29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9%, 참여대비 77.1%)
- 조사일시: 2019년 10월 4일 ~ 10월 7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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