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식조사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 평가
정부가 범죄 예방 ∙관리정책 ‘잘하고 있다’ 44%, 2년 연속 증가
50대, 광주/전라 지역, 진보층 등 현 정부 지지세 강한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 높아
정부의 범죄·예방 관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2년 연속 개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범죄·예방 관리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44%,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49%로 오차 범위 내 차이다. 2020년에는 응답자의 53%가 정부의 범죄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 2023년에는 긍정평가가 3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36%를 거쳐, 올해는 긍정평가가 44%까지 올라왔다.
평가 변화는 정권 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60대(51%) 및 70세 이상(53%), 대구/경북 지역(47%), 보수층(57%) 등 윤석열 정부 지지세가 강한 집단의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올해에는 50대(54%), 광주/전라 지역(60%), 진보층(62%) 등 현 정부 지지세가 강한 집단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범죄 발생 요인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 57%가 ‘약한 처벌 수준’을 꼽아
‘범죄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처리 방식’, ‘도덕성의 약화’ 등이 그 다음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인 ‘약한 처벌 수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57%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1+2+3순위 기준). 이어서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35%)’, ‘도덕성(윤리 의식)의 약화(33%)’,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27%)’,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27%)’, ‘정신건강문제 및 약물중독(26%)’,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사회화 부족(25%)’ 등이 뒤를 잇는다. 법적 처리가 미흡한 것을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언급하며, 도덕성과 준법정신 등 개인 윤리의 약화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범죄 유발 환경이나 유대감과 같은 사회 분위기, 개개인의 특성 등은 상대적으로 덜 언급된다.
40대 이하에서는 3명 중 2명이 ‘약한 처벌 수준’을 범죄 발생 요인으로 지목
60세 이상에서는 ‘도덕성 약화’, ‘법·규칙 미준수 사회분위기’ 등도 주요 요인으로 언급
전반적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른 인식 차이도 작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약한 처벌 수준’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증가해, 18-29세에서는 71%, 30대는 67%, 40대는 65%가 ‘약한 처벌 수준’을 범죄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마찬가지로, ‘범죄 부실 대응과 처리’를 지목한 사람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18-29세에서는 51%로 절반에 달하며, 30대는 44%, 40대는 40%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덕성(윤리 의식)의 약화’와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진다. 60대의 41%, 70세 이상의 43%가 ‘도덕성(윤리 의식)의 약화’를 지목해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라는 응답 역시 60대(35%), 70세 이상(38%)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다. 60대에서는 39%가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범죄 발생 요인으로 지목한다.
범죄자 처벌 수준 평가와 범죄 처벌의 목적
범죄 처벌 수준 , 지금보다 ‘매우 강화해야 한다’ 71%, 지난해와 비슷하게 다수의견
‘약간 강화해야 한다’ 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9명(93%)이 처벌 수준 강화 필요하다는 의견
‘약한 처벌 수준’을 범죄 발생 요인으로 언급한 사람이 57%로 절반을 넘는다. 이러한 인식은 범죄 처벌 수준 강화 의견으로 이어진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1%)이 ‘지금보다 범죄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지난해(68%)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약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22%)까지 더하면,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93%에 달한다.
범죄자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응보’, ‘재범 방지’, ‘규범 강화’, ‘사회 보호’ 등의 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강한 처벌’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전체 응답자 중 39%가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범죄자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본다(1+2순위 기준). 이어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37%)’, ‘법과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35%)’,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32%)’,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26%)’ 등이 뒤를 잇는다. 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처벌의 주요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것(14%)’, ‘범죄자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13%)’을 범죄자 처벌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이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결과이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인식차이가 확인된다. 18-29세 응답자 중에서는 56%가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처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본다. ‘재범 방지(26%)’나 ‘규범 강화(26%)’를 목적으로 보는 사람 대비 두 배 이상 많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51%가 ‘재범 방지’를 언급해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36%)’, ‘범죄자 격리(34%)’, ‘법질서 중요성 각인(30%)’ 등보다 높다. 40대 이하에서는 응징의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50대 이상에서는 예방과 환경 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데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한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약할 처벌 수준’을 언급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하지만 ‘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세대별로 다르다. 젊은층은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고령층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처벌의 핵심 목적으로 본다. 범죄 원인에 대해서도 젊은 층은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반면, 고령층은 도덕성 악화나 준법 정신이 약화된 사회 분위기 등 환경 요인도 주목한다. ‘엄벌’을 요구하는 건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의관(正義觀)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주요 감형 사유별 적정성 평가
정당방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은 감형 사유로 적절 70%, 2년 연속 다수 공감
건강상태, 질병 여부, 사회적 지위, 사회 기여 수준 등 개인적 특성은 감형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처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현행법은 다양한 감형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형을 정할 때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형법 제51조). 또한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또한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53조). 법에 명시된 다양한 감형 사유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을까?
피의자의 감형 사유로 가장 많은 사람이, 그리고 유일하게 과반이 공감하는 것은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이다. 전체 응답자 중 70%가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성별이나 세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10명 7명 내외가 동의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은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66%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감형 사유로 동의하는 것은 ‘범행 사실 자백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이다. 전체 응답자 중 44%가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고 보며, 지난해 조사 결과(41%)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성별이나 세대별로는 의견이 갈리는데, 여성(37%)보다는 남성(50%)에게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고, 18-29세에서는 31%만이 적절하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 대비 낮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데에는 34%가 동의한다. 이 역시 성별이나 세대별로 인식차이를 보이는데, 여성(26%)보다는 남성(41%)에게서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고, 18-29세(45%)가 다른 연령대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27%)’, ‘초범(24%)’, ‘우발적 범행(18%)’, ‘음주, 약물중독 상태(5%)’ 등 범행 관련 상황 및 태도와 관련한 다른 요인을 감형 사유로 보는 의견은 30% 이하이다. 특히 ‘음주, 약물중독 상태’를 감형 사유로 보는 사람은 전체의 5%로 소수이다. 형법 제 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24%)’, ‘치료 필요한 정신질환 있음(18%)’, ‘빈곤, 불우한 가정환경(17%)’, ‘신체 장애 있음(16%)’, ‘건강 상태 나쁨(13%)’, ‘높은 사회적 지위(4%)’ 등 피의자 개인적 특성을 감안해 감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욱 부정적이다.
세대별로 공감하는 감형 사유의 성격은 다르다. 18-29세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45%)’에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지만, ‘반성하는 태도(16%)’ 나 ‘자백 후 수사 협조(31%)’에는 다른 세대 대비 냉담하다. 피해자가 납득한 합의는 받아들여도, 가해자의 태도 변화만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처벌의 목적을 ‘응보’에서 찾는 경향과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령층이 젊은층보다 다양한 상황과 요인, 피의자 특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 그러나 형법이 규정한 감형 사유 중 과반의 공감을 얻은 것은 ‘정당방위’ 하나 뿐이다. 자백 후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 실제 재판에서 흔히 고려되는 요소들을 감형 사유로 보는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 감형에 대한 인식은 현행법과 괴리가 크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6월 기준 약 9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59,338명, 조사참여 1,64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7%, 참여대비 61.0%)
- 조사일시: 2025년 7월 25일 ~ 7월 2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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