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인식조사 - 총 8개의 글

이혼과 재혼, 동성결혼 등에 대한 인식

이혼, 재혼,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할 수 있다는 의견 대다수
불륜, 중혼(重婚)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 대다수

이혼과 재혼, 동성결혼, 불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다. 사별 혹은 이혼 후 재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이혼에 대해서도 87%가 ‘할 수 있는 행동’ 이라고 답했다. 이혼이나 재혼을 금기시하는 인식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좋은 결과이다.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또한 4명 중 3명인 76%가 ‘할 수 있는 행동’ 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일부다처와 일처다부와 같은 중혼(重婚)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답했다(우리나라 민법 810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는 중혼금지규정이 있다). 기혼자와 미혼자 간 부적절한 관계, 기혼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인식
단, 세대 차이가 뚜렷하며 30대 이하에서는 성별 차이도 있어

동성결혼(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라고 답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단, 세대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많은 응답자가 동성결혼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30대 이하에서는 성별 차이도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결혼에 더 허용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한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동성결혼에 조금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결혼 후 자녀 계획 인식

지난해에 이어, 예물·예단 주고받기와 약혼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 이하
프러포즈 이벤트 필요하다 53%

결혼 과정에서 혼인신고(반드시+대체로 필요하다 86%), 신혼여행(82%), 양가 상견례(78%), 결혼식(76%)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를 넘었다. 반면 예물·예단 주고받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3%, 약혼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았다. 1년 전 조사 결과와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신혼여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년 전 대비 7%포인트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여행 제한 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프러포즈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3%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7%)보다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45%)이 많았다. 18-29세에서는 프러포즈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응답(60%)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남자: 필요하다 51%, 필요하지 않다 42% // 여자: 필요하다 54%, 필요하지 않다 44%).

결혼은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79%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79%가 동의하였다. 1년 전 조사 결과(동의한다 81%)와 큰 변화는 없는 결과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2,30대의 동의 응답이 전체 응답보다 더 낮았다. 부모 세대인 5,60대에서는 결혼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면, 자녀 세대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18-29세에서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64%, 30대에서는 68%로 모두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결혼 과정에서의 비용, 둘이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해

결혼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결혼식장 대관과 식사 등 결혼식 비용(남녀 비슷하게 부담해야 94%)부터 ‘스드메’로 불리는 웨딩촬영‧의상‧헤어‧메이크업 비용(90%), 신혼여행 비용(88%), 가구와 가전 등 혼수 비용(83%)까지  남녀 비슷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다.

집 구입, 전세금 등 주택 비용에 대해서도 둘이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4%로 높았다. 하지만 남자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25%로, 다른 항목 대비 2 ~ 5배 높았다. 집 만큼은 남자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비용을 남자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높았다(18-29세 17%, 30대 19%, 40대 25%, 50대 29%, 60세 이상 31%).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52%, 그렇지 않다 41%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는 진술에는 52%가 동의하였고, 41%는 동의하지 않았다. 1년 전 조사 결과(동의한다 54%, 동의하지 않는다 40%)와 큰 변동 없이,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성별과 세대별로 공감 정도는 크게 달랐다. 남자(61%), 60세 이상(78%), 기혼 응답자(64%)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반면 18-29세에서는 남녀 응답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18-29세 남자 51%, 여자 81%). 3‧40대 여성(30대 여성 70%, 40대 여성 56%) 및 미혼 응답자(55%)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결혼 전 동거 및 결혼 제한 연령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해도 괜찮다 52%

결혼 전 동거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결혼을 전제한다면 해도 괜찮다’ 고 답했고, 30%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답했다.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응답은 17%였다. 1년 전 조사 결과와 큰 변동은 없었다.

연령대별 인식 또한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었다. 60세 이상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29%의 응답자가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동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60%가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18-29세는 46%가, 30대는 44%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법상 기준인 만 18세 미만 혼인 제한, 적절하다 56%

민법 제 807조에 따르면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 혹은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다(민법 제 808조).

혼인적령 기준인 만 18세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지금 기준이 적절’ 하다고 답했다.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였으며, 반대로 만 17세 이하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11%를 차지했다. 성별이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지금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4월 기준 약 76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659명, 조사참여 1,266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0%, 참여대비 79.0%)
  • 조사일시: 2022년 5월 20일 ~5월 23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