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는 단순 저출산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골자이다. 지난 2월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 발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인 이민정책 추진 등의 움직임 역시 눈에 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2월 23일 ~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민자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국내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의식을 살펴보고 이민정책의 향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여기서 ‘이민자’란 ‘취업, 교육, 영주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옮겨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지인 중 이민자가 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55%)이 이민 정책에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민자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해 높은 수용역량을 보였으나, 외국인 이민자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모두 담긴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이다(63%)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혜택 및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나, “교육권”에 관해서는 세금 납부시 한국사람과 동등한 공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응답이 29%로 1위를 차지했다.
- 현행법률에 대하여 선거권은 귀화자에게만 부여하도록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52%,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의무 체류기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63%로 현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응답자 전체의 59%가 ‘불법체류자 관리’를 꼽았다.
- 이민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기존 이민자 관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민자 수용 방향 및 이민정책 수립에 국민 의식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관심도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마주치는 빈도 전반적으로 높아
3명 중 1명은 외국인 이민자를 지인으로 두고 있어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은 165만 명에서 2042년 285만 명으로 늘어나고 인구비중은 3.2%에서 5.7%로 1.8배 증가한다. 여기에 귀화 및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 404만 명까지 늘어 총인구의 8.1%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일상생활에서 이민자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조사한 결과, 95%의 응답자가 대중교통, 쇼핑센터, 길거리 등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자주’ 혹은 ‘가끔’ 본다고 응답하였다(‘자주 본다’ 48%, ‘가끔 본다’ 47%). 반면, ‘본 적 없다’(전혀 본 적 없다+거의 본 적 없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하다. 응답자 대부분이 외국인 이민자를 종종 본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한국 사회가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를 실제 지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 역시 많았다. 가족, 친척, 학교/직장 동료, 이웃 중에 외국인 이민자가 ‘있다’는 응답은 30%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외국인 이민자를 지인으로 두고 있다.
응답자 절반 이상(55%),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관심 있다고 답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 일상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10명 중 5명 이상(55%)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 대해 ‘관심 있다’(관심 있는 편이다+매우 관심 많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68%로 가장 관심이 많고, 다음으로 60대(58%), 50대(55%) 등의 순이다.
한국 사회의 이민자 수용역량
개개인의 이민자 수용역량 전반적으로 높지만, 사적 영역에 가까울수록 수용도 떨어져
외국인 이민자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상 생활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했다.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외국인 이민자가 내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이 되는 것’이 87%로 가장 높고, ‘외국인 이민자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것’, ‘외국인 이민자가 내 자녀와 친구가 되는 것’, ‘외국인 이민자가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각각 86%)이 80%를 상회하며 높은 수용도를 보인다. 반면, ‘외국인 이민자와 내 자녀가 연애 혹은 결혼을 하는 것’(63%), ‘외국인 이민자와 내가 연애 혹은 결혼을 하는 것’(64%)의 수용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전반적인 수용역량은 높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만나는 공적 영역 대비 연애 혹은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다소 수용도가 떨어진다.
모든 항목에서 18~29세 연령층에서 타 연령층 대비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나 또는 내 자녀가 외국인 이민자와 연애 혹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 대비 남성이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 이민자 지인 유무는 응답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 전반의 이민자 수용역량에 대한 자평은 긍정적
개개인의 이민자 수용역량에 이어 한국 사회 전반의 이민자 수용에 대한 자평 또한 긍정적이다.
‘한국은 이민자에게 경제적인 기회가 풍부한 사회다’에 대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과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61%),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있어 외국인으로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다’(53%),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다’(52%)의 순이다. 모든 항목에서 30대 이하 저연령층 대비 40대 이상 고연령층의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 이민자 증가, 기대와 우려 모두 존재해
외국인 이민자 증가가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는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답한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다소+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37%, ‘나쁜 영향’(다소+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을 미칠 것이라는 답은 10%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한다(43%)’가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34%)’보다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어느 쪽도 아니다 16%). 고연령층인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각각 55%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인구위기 해결책’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도 인구감소로 인한 국내 문제를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47%)’가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인구감소로 인한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2%)’는 응답에 비해 높다 (어느 쪽도 아니다 16%).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위기 해결책으로써의 이민자 유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 해결이 어렵다는 응답이 두드러진다.(18-29세 53%, 30대 55%)
이어 외국인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화적 기대와 우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3%가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범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도 범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16%에 그쳤다. 사회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주위에 이민자가 있다는 응답자(65%)가 없다는 응답자(62%)와 3%포인트 차이를 보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문화 다양성에 관해서도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높은 편이다.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인종, 종교의 확대를 통해 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것(31%)’ 대비 ‘우리나라 고유문화가 훼손되고, 사회문화적 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46%)’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
종합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가 경제 등의 부문에서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민자 권리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혜택 및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교육권만 ‘세금 납부 시’에도 부여해도 된다고 답해
한국은 전세계 기준 국적취득(귀화)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 이번 조사에서 조건별로 이민자에게 한국 사람과 동등한 혜택, 권리를 부여해야하는지를 질문했다. ‘한국국적 취득(귀화) 전까지는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없다’부터 ‘한국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시’, ‘영주자격(체류기간 제한없음) 취득 시’, 일정기간 이상 장기체류 시‘, ’조건 없이, 외국인 이민자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 순으로 수준을 파악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국적 취득(귀화) 전까지는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 및 권리를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먼저 투표권에 대해서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3%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영주자격 취득 시’가 20%, ‘한국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시’가 12% 등의 순이다. 투표권과 마찬가지로, 타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권리인 가족결합권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36%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영주자격 취득’(22%),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세금 납부’(21%) 등의 순이다. 복지혜택의 부여 역시 ‘한국국적 취득’이 35%로 가장 높지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할 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30%로 높은 편이다. ‘영주자격 취득 시’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7%이다. 한편,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한국국적 취득’이 24%, ‘영주자격 취득’이 19%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단계인 ‘조건 없이 외국인 이민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줘야한다’는 교육권(8%), 가족결합권(5%), 복지혜택, 투표권(각각 4%) 순이다. 모두 1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 이민자와 관련한 법률, 전반적으로 ‘강화’ 필요
현재 영주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외국인 이민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4%, 의무 체류기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이다. 앞선 응답과 마찬가지로, 국적 취득이 투표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이민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무 체류기간 기준을 6개월보다 길게 해야한다’가 63%로,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24%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7%가 ‘의무 체류기간 기준을 6개월보다 짧게 해야한다’고 답해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서 외국인 이민자와 내국인의 동일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보험 심사기준 및 급여 혜택에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심사기준을 통해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외국인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급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가 22%, ‘외국인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심사기준, 급여 혜택 모두 달라야 한다’는 의견은 7%를 기록했다. 한편, ‘외국인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은 문제 없다’는 현행 유지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이민자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받아들일 수 있다(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49%, ‘받아들일 수 없다(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받아들일 수 없는 편이다)’는 43%로 비슷한 수준이다(모르겠다 8%).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은 여성(43%) 대비 남성(55%)에서 높다. 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은 남성(37%) 대비 여성(4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인 중 이민자 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기준: 있음 51%, 없음 48%)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융화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27%는 재외동포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어 19%는 비전문인력, 14%는 유학생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들을 한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고려하고 있을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90%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한국 국적을 갖는 것’(89%),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한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것’(각각 87%) 순이다.
반면, ‘한국인 부모나 조상(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각각 68%),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64%)은 타 요건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즉,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 국적, 전통과 관습, 언어와 같이 한국인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융화와 연대가 혈통 및 출생 등 선천적인 요건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체류자 관리(43%)
다문화 가정 지원, 외국인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정착지원 정책 마련 필요 의견 뒤이어
향후 시행될 이민정책에 대한 수요는 ‘불법 체류자 관리’가 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순위 기준).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교육, 인식 제고 등)’(45%), ‘외국인 인권보호(가족결합, 노동환경 개선 등)’(31%) 등의 순이다. ‘불법 체류자 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주위에 이민자 지인이 없는 경우(57%)보다 있는 경우(62%)가 높게 나타난다.
인구 위기의 대응책으로 이민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은 수용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민자 수용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대한 다양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현행 법률 및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 또한 적극적인 수용과 융화보다는 기존 이민자 관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향후 이민정책의 수립에 국민 의식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월 기준 약 91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278명, 조사참여 1,52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9%, 참여대비 65.8%)
- 조사일시: 2024년 2월 23일 ~ 2월 26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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