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아동학대 문제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축소 은폐된 아동학대 실상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예방행동 실태 파악 시급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구미 3세 여아 사망’ 등 부모 학대로 인한 각종 아동 중상해와 사망 사건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 정비, 보호 체계 구축과 예방사업 확대, 아동권리 신장과 학대문제에 관한 경각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다변화와 더불어 대중의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2020년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2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일각에서는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체벌인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사랑의 매’라는 비유적 표현이 오랫동안 통용되었듯 체벌이 주 양육자의 권한으로써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훈육으로 여겨진 사회 분위기 탓과 무관치 않다.
최근에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따라 아동 돌봄과 교육환경이 급변하여, 가정 내 은폐된 아동학대 실상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된 상황이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가정환경 혹은 부모와 연관된 아동학대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감염병 유행 장기화 시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예방행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과 체벌에 대한 태도를 세밀히 검토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토대를 두어 아동학대 인식과 예방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1월 21~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
-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살펴 본 결과, 성인 대다수가 성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대해 경미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학대라고 인식했다. 다만, 외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정서학대나 방임은 성학대나 신체학대에 비해 학대인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응답자 대다수는 아동을 양육하거나 훈육할 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인 체벌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했고, 체벌만이 최고의 훈육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체벌은 사회적인 행동과 올바른 교훈을 주입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격차가 가장 작았다.
- 과거 ‘우리 가족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현재 아동학대 인식 평균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점수가 낮을수록 학대 인식 수준 낮음). 또한 과거 부모님이 ‘방 밖으로 또는 집 밖으로 쫓아내셨다’, ‘때려서 상처나 멍이 들은 적이 있다’라는 두 개 문항의 문항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현재 아동학대 인식 평균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를 종합하면, 과거 학대나 체벌의 세부 유형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학대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약 8명 정도로 다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사람 중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이 실제 예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아동학대와 체벌에 대한 인식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가?
정서학대나 방임은 성학대나 신체학대에 비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중 낮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학대가 극명한 피해로 가시화되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 하위 유형으로 구분됨을 뜻한다. 또한, 학대의 하위 유형 역시 세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학대는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동’,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동’, ‘밀쳐서 신체 일부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행동’ 등이 해당하며, 정서학대는 ‘아이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행동’,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행동’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된다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았다(정선영, 박보은. (2019).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대현황과의 차이. 아동과 권리, 23(1), 43-63). 조사결과, 성인 10명 중 9명꼴로 학대의 여러 세부 유형을 경미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학대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신체학대에서는 예외적으로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동’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2명 이상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 또한, 방임 중 ‘어두워질 때까지 아이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동’은 10명 중 약 1명 가량이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 행위가 가학적이고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일 경우 경미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학대라고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대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정서학대나 방임은 성학대나 신체학대에 비해 학대인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체벌 금지가 곧 근절은 아니다. 가족 안에서 여전한 아동학대와 체벌
아동학대가 여러 종류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폭력적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라면, 체벌은 가정과 학교 등 일상적 환경에서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행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민법(1958)이 제정된 이후 줄곧 제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에 근거하여 부모가 아동인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용납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민법에서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던 조항삭제와 더불어 체벌 금지 이행이 본격화되었고, 자녀가 부모의 폭력 가해를 신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도 아직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볼 때,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대중의 체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대중의 체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제도 정착과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조사에서는 Holden 외(2014)의 척도(Holden, G. W., Brown, A. S., Baldwin, A. S., & Caderao, K. C. (2014). Research findings can change attitudes about corporal punishment. Child Abuse and Neglect, 38(5), 902–908.)를 활용하여 체벌에 대한 태도를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체벌의 태도’ 평균은 7점 만점 중 2.90점이었다(점수가 낮을수록 체벌에 부정적).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육체적으로만 체벌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아이에게 ‘안되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즉, 조사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은 아동을 양육하거나 훈육할 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인 체벌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했고, 체벌만이 최고의 훈육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월 26일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3명은 ‘체벌은 사회적인 행동과 올바른 교훈을 주입시키기 위해 필요하다’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징계권 삭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체벌 금지에 대한 수용이 미흡한 수준임을 추정케 한다.
과거 학대나 체벌 경험의 영향
과거 학대나 체벌 경험은 어떠한가?
과거 학대 경험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유재학 외(2009)의 척도(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를 활용하여 신체학대, 신체방임, 정서학대, 정서방임, 성학대 순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의 세부 유형 중 신체학대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응답자 10명 중 약 3명 정도는 과거 ‘회초리, 벨트, 나무 막대 등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었다’고 응답했다.
과거 체벌 경험이 어떠한지는 정준미(1998)의 척도(정준미(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를 활용하여 조사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과거 부모로부터 다양하게 체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체벌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잘못했을 때 말로 야단치셨다’의 문항에는 10명 중 9명이, 자나 회초리, 허리띠와 같은 ‘도구로 때리셨다’나 ‘손으로 팔, 다리, 등, 엉덩이를 때리셨다’에는 각각 10명 중 6명이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대나 체벌 경험자가 아동학대에 더 관대한가?
학대나 체벌 경험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까? 이번에는 과거 부모로부터 학대나 체벌을 경험한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 아동학대에 어떤 인식을 보이는지 추가로 살펴보았다. 다만, 과거 학대와 체벌 경험이 현재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결정하는지 조사한 것은 아니므로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과거 학대 경험자의 현재 시점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분석했다. 과거 ‘우리 가족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아동학대 인식 평균은 각각 1.70, 1.71점이었으며 이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점수가 낮을수록 학대 인식 수준 낮음). 일부 문항을 통한 해석이기는 하나, 이 결과는 과거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학대 비경험자에 비해 현재 아동학대를 학대라고 덜 인식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과거 체벌 경험자의 현재 시점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부모님이 ‘방 밖으로 또는 집 밖으로 쫓아내셨다’, ‘때려서 상처나 멍이 들은 적이 있다’라는 두 개 문항의 문항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현재 아동학대 인식 평균은 모두 1.73점이었으며 이는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이 결과는 일부 문항을 통한 발견이기는 하나 과거 부모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사람은 체벌 비경험자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아동학대를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과거 학대나 체벌의 세부 유형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학대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인식과 예방행동
아동학대처벌법 인식이 실제 예방행동으로 이어지는가?
2020년 19대 국회를 통해 본격화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토대 구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처벌과 예방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이 법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대중의 인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아동학대처벌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약 9명이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을 모르는 사람 중에는 18~29세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세대별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의 중요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방증한다.
특히 본 조사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약 8명 정도로 다수였지만,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이 실제 예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조사결과,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사람 중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다. 즉, 최근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변화를 알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예방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조사결과, 성학대나 신체학대에 비해 외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정서학대나 방임은 학대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체벌에 대한 태도 조사를 통해 최근 민법의 징계권 삭제라는 법적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체벌 금지에 대한 수용에 제약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과거 학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신체학대, 신체방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을 통한 해석이기는 하나 과거 학대나 체벌의 세부 유형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학대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최근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변화에 대해 알고 있어도, 그러한 인식이 직접적 아동학대 예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과거 학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신체학대, 신체방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을 통한 해석이긴 하나 과거 학대나 체벌의 세부 유형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학대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특정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면 그것의 장기적 영향으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해 유사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인식 확대와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나 체벌을 경험한 경우 아동학대 인식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과 각성 확대에 기반을 두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정선영, 박보은. (2019).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대현황과의 차이. 아동과 권리, 23(1), 43-63.
- 정준미(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Holden, G. W., Brown, A. S., Baldwin, A. S., & Caderao, K. C. (2014). Research findings can change attitudes about corporal punishment. Child Abuse and Neglect, 38(5), 902–908.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12월 기준 약 7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757명, 조사참여 1,242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4.8%, 참여대비 80.5%)
- 조사일시: 2022년 1월 21일 ~ 1월 24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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