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한 인식 변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 시행 효과 긍정적으로 평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작년 5월, 여론조사를 통해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본 바 있다(https://hrcopinion.co.kr/archives/15752).
민식이법 시행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었다’ 고 평가했고, 64%가 ‘민식이법을 계기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민식이법을 계기로 교통 안전에 대한 부모의 의식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데에도 62%가 동의하였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직후였던 작년 5월 조사에서 보여줬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결과이다.
2020년 기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는 3명으로 2019년(6명) 대비 감소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478건으로 2019년 대비 15.7% 감소했다(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85797).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bbsSn=16434). 민식이법의 효과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전히 높아
다만, 민식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막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법‘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59%는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만 불리한 법이다‘,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다‘ 는 의견을 보였다. 법 시행 초기의 우려 수준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민식이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반 이상인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현재 민식이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20대, 운전 경력 10년 미만 응답자는 ‘민식이법’에 대한 긍정 평가 낮아
응답자 특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중도층이나 보수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운전자는 비운전자에 비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인다.
민식이법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이다. 20대는 과반 정도만이 민식이법의 긍정적 효과에 동의하였고, 부정적인 부분에는 전체 평균보다 동의 비율이 높았다. 운전 경력이 10년 미만 응답자도 운전 경력 10년 이상 응답자에 비해 긍정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낮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평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찬반
응답자 69%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잘 진행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 응답 높아져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내·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민식이법 시행 초, 47%에 그쳤던 긍정 응답이 1년여 만에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고 시 가중처벌, 67%가 찬성
20대, 경력 10년 미만의 운전자는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가 찬성하였다. 이는 작년 5월 조사에서의 찬성 응답 비율(68%)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다만 20대와 운전 경력 10년 미만 응답자에서는 전체 여론과는 달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 처벌 강화 vs 방지 장치 준비
처벌 강화보다는 방지 장치 준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 74%로 여전히 우세
작년 5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처벌 강화보다는 방지 장치 준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가 방지 장치 준비가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운전부주의 혹은 과실로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에 경각심을 높이는 것 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운전한 경험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일부러 피해 운전한 경험 있다 41%
20대, 운전경력 10년 미만 응답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경험 있다’고 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앞다퉈 ‘스쿨존 우회‘ 기능을 도입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인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자체를 꺼리는 운전자들의 요구가 빗발친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운전한 경험이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운전자의 41%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종종, 혹은 자주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운전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5월 조사 결과와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
20대 운전자 중에서는 10명 중 3명 가량(28%)이 자주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운전한다고 답했고, 종종 그런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66%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낮아졌는데, 60대 이상 운전자 중에서는 29%만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경력이 10년 미만인 운전자 중에서도 59%가 자주 혹은 종종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운전한다고 답했다.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운전자의 응답(34%)보다 25%포인트 높은 결과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7월 기준 약 6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842명, 조사참여 1,40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2.8%, 참여대비 71.0%)
- 조사일시: 2021년 8월 26일 ~ 8월 3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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