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시 장기기증은 최대 9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 수(PMP,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88명으로, 스페인(46.03명), 미국(44.5명)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다(국제장기기증이식등록기구(IRODaT, The International Registry 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2022년 통계). 장기기증 의사표현인 장기기증 희망등록률 또한 지난해 기준 4.5%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뇌사기증률은 왜 낮을까?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떠할까? 이를 알아보고자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
- 75%의 응답자가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의향이 있는 기증유형은 사후기증, 뇌사기증,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 순서로 나타났다.
- 뇌사 시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 36%의 응답자가 ‘막연한 두려움’을 응답했다.
- 뇌사 시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뇌사상태에 대해 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교적 가치관이 낮았다.
- 77%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률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기증률 제고 대안 중 하나인 추정적 동의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50%가 동의하고 41%가 반대했다.
-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있었더라도 유족이 거절하면 장기기증을 해서는 안된다고 50%가 응답했으며,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없었더라도 유족의 동의 하에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고 52%가 응답했다.
뇌사 시 장기기증 의향
10명 중 9명은 뇌사 시 장기기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어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뇌사 상태는 자발적인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이며, 이때 신장, 심장, 폐 등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뇌사 상태에서 장기기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90%였다.
4명 중 3명(75%)은 장기기증 의향 있어
각각의 기증 의향은 사후기증(52%), 뇌사기증(46%), 살아있는 사람 간 기증(20%) 순
장기기증의 유형은 ① 뇌사기증, ② 사후기증, ③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으로 3가지로 구분된다. ① 뇌사기증은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되는 장기기증이며, 신장, 심장, 폐, 안구 등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② 사후기증은 사망한 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인 안구기증으로 진행되며, ③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은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 혹은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사이의 신장, 폐, 췌장, 소장 등의 장기기증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4명 중 3명(75%)이 사후기증, 뇌사기증, 살아있는 사람 간 기증 중 최소 1가지 이상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장기기증 유형은 사후기증(52%), 뇌사기증(46%),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2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4명 중 1명(25%)은 어떠한 유형의 장기기증 의향도 없다고 응답했다.
4명 중 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으며, 특히 뇌사 장기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46%라는 결과는 우리나라의 실제 장기기증자 수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다만, 설문조사로 확인한 막연한 기증 의향이 여러 단계의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되는 실제 장기기증 비율을 대변하지는 않으며,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 개입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기증률은 낮으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 앞으로 장기기증률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뇌사 시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장기기증률은 낮으나 장기기증 의향 자체는 낮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장기기증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뇌사 시 장기기증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 541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으며(36%),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28%), 잘못된 뇌사 판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28%), 기증한 장기가 영리목적의 판매 등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22%) 등이 뒤를 잇는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
뇌사 장기기증 거부감 이유 – ① 뇌사 상태에 대한 정보부족
‘뇌사 상태에서는 향후 회복가능성 없다’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46%,
‘뇌사 상태에서는 자발적 호흡 불가능’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54%로 각각 절반 수준
뇌사 상태는 향후 회복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한 상태이다. 뇌사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뇌사 상태에서는 향후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46%). 27%는 뇌사 상태에서도 향후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인지하고 있었으며, 2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뇌사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6%가 뇌사 상태 시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뇌사기증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9%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뇌사 상태 시 자발적인 호흡 가능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가 뇌사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답했다. 18%는 뇌사 상태에서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다고 잘못 인지하고 있었으며, 2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뇌사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8%가, 뇌사기증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1%가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답했다.
뇌사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뇌사 상태에 대해 더 정확히 인지하고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는 절반 정도만이 뇌사 상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뇌사 상태에 대한 정보 부족이 뇌사 시 장기기증을 꺼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뇌사 장기기증 거부감 이유 – ②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에 대한 우려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수습, 입관 등 통상적인 장례절차를 따르지 못할 것이란 우려 높아
장기기증이 끝난 이후 수술부위 봉합 등 신체의 수습, 장례식장까지의 이송, 장례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장기기증 수술이 끝나면 의료진들이 수술부위 봉합을 진행한다. 전체 응답자 중 48%는 기증 후 수술부위 등 신체가 온전히 수습되어 장례를 치르게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21%는 수술부위의 봉합 등 기증자의 신체를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31%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뇌사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55%가 신체가 온전히 수습되어 장례를 치르게 된다고 답했지만, 뇌사기증 의향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 4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018년부터 장기기증자 시신 이송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장기기증 후 타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50%는 기증수술 후 기증자의 신체 이송을 지원해준다고 정확히 인지하였지만, 17%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3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뇌사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59%가 기증수술 후 신체 이송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뇌사기증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42%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장기기증을 진행하더라도, 일반적인 장례절차인 염, 입관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는 장기기증 후에도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뇌사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응답한 비율이 61%였지만, 뇌사기증 의향이 없는 사람은 그 비율이 4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수술부위 봉합 등 기증자의 신체를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르게 된다’, ‘수술 후 기증자의 신체 이송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장례절차인 염, 입관식 등을 진행할 수 없다’는 모두 틀린 진술이다. 하지만 이를 잘못된 진술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 장기기증 후에는 통상적인 장례 과정과 절차를 따르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장기기증을 망설이는 하나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뇌사 장기기증 거부감 이유 – ③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의미이다.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까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 또한 뇌사 시 장기기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 차이가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의향과도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신체가 훼손되면 사후 영혼의 모습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신체는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술을 제시한 다음, 둘 다 동의하면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 ‘유교적 가치관이 약한 사람’, 둘 중 하나의 진술만 동의하고 다른 하나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유교적 가치관이 중간인 사람’으로 분류했다. 둘 중 하나 이상의 진술에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그 외 집단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 중에서는 38%가 뇌사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유교적 가치관이 중간인 사람은 47%가, 유교적 가치관이 약한 사람은 53%가 뇌사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신체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사람이 뇌사기증에 소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뇌사자 장기기증률 제고와 추정적 동의방식 도입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률, 높여야 한다 77%
2021년 기준 뇌사자 장기기증률 상위 2개국은 미국(41.6%)과 스페인(40.8%)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권인 중국의 뇌사자 장기기증률은 3.6%, 일본은 0.6%이다. 이처럼 상위 2개국 및 동아시아권 2개국과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률(8.6%)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77%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률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약 8명 정도의 응답자는 장기기증률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적 동의방식의 도입, 동의한다 50%, 동의하지 않는다 4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의 의사를 표현해야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하여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 ‘추정적 동의방식(opt-out)’을 도입하고 있다.
‘추정적 동의방식’에 대한 설명(‘장기기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성인의 경우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도 ‘추정적 동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았다. 50%는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4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추정적 동의방식의 도입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았다(18-29세 37%, 60세 이상 61%).
장기기증과 가족의 동의
뇌사자 본인은 장기기증 의사가 없었더라도, 유가족 동의 시 장기기증 가능 52%
뇌사자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거절하면 장기기증 불가 50%
가족 구성원이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유가족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결정하게 된다. 때로는 당사자의 의견과 가족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가족이 동의할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뇌사자 본인이 장기기증을 생전에 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거절한다면 장기기증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뇌사자 본인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가 없었더라도 유족이 동의한다면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52%로 과반이다. 반대로 뇌사자 본인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으나, 유족이 거절한다면 장기기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 또한 50%로 과반이다. 이처럼 전체의 절반 정도는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향과 관계없이 유가족이 장기기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장기기증 의향을 모르는 가족 구성원 뇌사 판정 시, 장기기증 진행 의향 58%
장기기증 의향이 있는 가족 구성원 뇌사 판정 시, 장기기증 진행 의향은 72%로 상승
이처럼 유가족의 선택이 중요하나, 뇌사자의 생전 기증 희망 여부 또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보여진다. 생전 장기기증 희망여부를 모르는 가족 구성원, 장기기증을 희망했던 가족 구성원의 뇌사 시 장기기증 진행 의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뇌사 판정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평소 장기기증을 희망했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58%가 장기기증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뇌사 판정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평소 장기기증을 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72%가 뇌사 판정을 받은 가족 구성원의 장기기증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가족 구성원의 장기기증 의향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장기기증 의향 또한 변하는 것이 확인된다. 만약 장기기증을 결심한다면, 이 결정을 가족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 등록 받은 기관이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61%
장기기증 희망등록제도는 추후 사망 혹은 뇌사 시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등록제도이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더라도 가족에게 등록 사실은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기증 희망자의 사망 시점이 되어서야 등록기관을 통해 가족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고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등록 직후 가까운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1%, ‘사망시점에 알리게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장기기증은 개인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이해해야 하는 결정임을 보여준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보호자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51%
지난 2019년 7월,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없이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한 나이의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처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것에는 58%가 동의했다. 반면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51%이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 하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한 번, 장기기증은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7월 기준 약 89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521명, 조사참여 1,30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3%, 참여대비 76.5%)
- 조사일시: 2023년 7월 21일 ~ 7월 24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기획]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 -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