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 군인 막시밀리아누스의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이래로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병역법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르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간의 진통은 작지만 결코 짧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특히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국가 보다도 전 세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처럼 높은 관심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의 82%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알고 있는 비율보다는 다소 낮지만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불법임을 알고 있는 비율도 75%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76%), 대부분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그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 그냥 병역거부 또는 개인적 병역거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대체방안 마련에 대한 시선도 주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신념보다는 힘든 군생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고(75%), 국방의 의무와 같은 국민 의무사항에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4%, 반대 56%로 반대가 다소 높았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방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앞으로의 대체복무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1.5배 32%, 2배 28%, 2배 초과 24%)이 다수를 차지했고, 국방부가 언급한 대략적인 오용 및 악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55%)이 다소 높았다.
본 주제는 국방 안건과 연결된 만큼 실제 국방의 의무 수행 대상인 남성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높았으며, 이념적 성향 중 보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외에도 다방면에서 국내외 정세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얼핏 작은 사안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소수자 인정, 개인 인권 등과 같은 국가의 기본 가치와 깊게 연결된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의 인지는 높은 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는 “알고 있다”(매우 잘 안다 18% + 어느 정도 안다 64%)고 답했다. 반면 “알지 못한다”는 18%(별로 알지 못한다 16% + 전혀 알지 못한다 3%)에 그쳐, 본 주제에 대한 여론의 인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고 있다”는 비율은 성별로 남성(87%), 학력별로 대학교 재학 이상(87%),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은 층 (85~89%),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의 불법 인지 여부는 다소 낮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처벌 받지 않음)인가, 불법(처벌 대상이 됨)인가에 대한 인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불법이다”라는 응답이 75%로 주제 자체의 인지도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잘 모르겠다”는 10%를 기록했고, “합법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도 15%로 낮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지하면서 불법 여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이해도 높음으로 분류하면, 10명 중 6명은 본 주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공감하시나요?
“양심적 병역거부” 다수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초 조사 설계 시, 고려했던 가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76%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전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응답이 35%에 달했다. 특히, 연령별로 60대 이상(83%), 이념성향에서 보수 성향(8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 표현
조사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적절성 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심”이라는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일반 입대자는 양심을 포기하거나 비양심적이라서 군에 입대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등이 그 증거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 용어로는 “종교적 병역거부”(27%), “그냥 병역거부 /기피/회피”(26%), “개인적 병역거부”(13%) 등의 응답이 주를 차지했다. 대체용어 제시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도 10%를 차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방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75%가 신념보다는 힘든 군생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 동안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나타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백이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정적인 시선이 높은 상태이다.

대체방안 마련을 두고 대립하는 찬반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56%)이 다소 높았다.
특히, 반대 의견의 비율은 연령별로 60세 이상(70%), 학력별로 고졸 이하(62%), 이념 성향별로 보수(68%) 및 중도(61%), 주제 이해도별로 이해도 낮음(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판결에 대한 국민 인지 여부와 인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병역법 판결 인지 여부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과반 이상(56%)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알고 있다는 비율은 성별로 남성(68%), 연령별로 50대(65%) 및 60세 이상(62%), 종교별로 개신교(61%),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6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병역법 제88조 1항의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판결에 공감대 높아
그렇다면 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군 입대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 합헌판결에 대해 잘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닌 만큼 군 입대 거부자를 처벌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복무,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대체복무 기간,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길어야 한다는 의견 다수
만일 대체복무가 (1)원칙적으로 합숙, (2) 사회복지, 의료/보건,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의 신체적 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근무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다면,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83%)는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길어야 한다고 답했다. 길어야 한다는 응답 중에는 1.5배(32%) 및 2배(28%)의 기간에 대한 응답 외에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2배를 초과 해야 한다는 응답도 24%를 차지했다.

대체복무의 오용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조금 더 보완이 필요
대체복무제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이나 병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고, 객관적인 종교 관계자들의 확인서나 자술서 등을 판정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55%는 방지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대체복무제의 오용 및 악용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 박종경 과장
전화: 02-3014-0988
e-mail: jkpark@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8년 6월 기준 약 42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 발송 8,429명, 조사참여 1,273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1.9%, 참여자 대비 78.6%, 유효 참여자 대비 84.8%)
- 조사일시: 2018년 7월 18일 ~ 7월 2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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