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거주 지역 외 고향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및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전에,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7월 29일 ~ 8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

  • (고향 인식) ‘내가 태어난 지역(42%)’이 나의 고향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다. 이어서 성인이 되기 전 자란 지역(33%), 오래 거주한 지역(16%) 순이다.
  • (제도 인지 및 참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낮은 편이다. 기부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이다.
  • (기대효과) 제도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71%)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72%)으로 기대한다.
  •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납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을 찬성하고(82%), 기부금 사용 용도를 직접 지정해야 한다(66%)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25%)보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53%)에 납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고, 현 거주지 활성화를 위해 기부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8%이다. 결국,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를 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를 인지하는 응답이 낮은 편이다.

고향에 대한 인식

내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기까지 자란 곳 등 성장 경험이 있는 지역을 고향으로 인식
20대 응답자 절반 이상(56%)은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 강해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고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본인 고향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있는 반면 오랜 기간 살았던 곳, 현재 거주지 혹은 부모의 거주지를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도 존재 할 것이다.

조사 결과, 내가 태어난 지역을 고향으로 여긴다는 응답이 42%, 성인이 되기까지 자란 곳이 고향이라는 응답이 3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출생·성장 경험이 있었던 지역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이라는 응답이 16%, 친가 쪽 출신지라는 응답이 4%, 현재 거주지 4% 등의 순이었다. 출생지를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20대에서 가장 강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인지 및 참여희망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알고 있다 26%, 아직은 낮은 인지도
제도 찬성은 36%, 향후 제도 참여 의향은 39%로 인지도 대비 높고
고향이 비수도권인 응답자의 제도 찬성 비율 및 향후 제도 참여 의향이 더 높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9%로 인지도에 비해서는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인지도가 어느정도 높아진다면, 기부 참여율 또한 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향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본인이 생각하는 고향이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 지역인 응답자의 제도 찬성 및 향후 참여 의향이 수도권 지역이 고향인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취지에 어느정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부 증가효과 기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지역격차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71%)와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부 증가(72%)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9%)이 참여 시 연 10만원 이하를 기부하겠다고 응답
최대 지불의향 기부금액 평균액수는 연평균 32만원 정도로 소액 기부자가 많은 편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할 경우, 최대 얼마를 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59%가 연간 10만원 이하(1-5만원 23%, 6-10만원 36%)를 내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16.5%)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부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평균 기부금액은 연평균 32만원 정도로 조사되어 한도 대비해서는 소액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부 액수의 전체적인 증가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 운영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

답례품 제공 찬성 82%,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 구성 및 혜택 고려해 기부 66%
기부금 사용 용도 지정 필요 66% 등 답례품 및 용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인식 강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 액수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답례품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3명 중 2명(66%)이 기부 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의 구성 및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6%가 본인이 내는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지정하고 싶다고 답했다.

기부 참여자들은 본인의 기부 활동에 대한 효과를 답례품 수령, 기부처 지정 등 보다 가시적인 형태로 체감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질의 답례품 구성 및 높은 기부 효능감이 보다 적극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지자체 별로 참여 유도 및 참여자의 효능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해 보인다.

기부처를 본인 또는 부모의 고향으로 선택한 응답은 25%에 불과,
현 거주지 기부 제한을 반대하는 비율이 48%로 나타나 원 취지에 걸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전망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제도 자체가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를 한다는 취지이지만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고향을 선택한 응답은 25% 밖에 되지 않아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기부하겠다(53%)는 응답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기부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48%)는 의견이 지역 제한이 필요하다(26%)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아직은 ‘고향으로 인식하는 지역’ 대상 기부라는 본 제도만의 차별성은 부족해 보인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3개월 가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국민 대다수에게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여겨지나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고 다른 기부활동 대비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는, 지방소멸 대응책의 한 갈래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참여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에 맞는 제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느끼는 고향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 및 성장 경험과 거주 경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를 찾아 기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6월 기준 약 7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551명, 조사참여 1,23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2%, 참여대비 80.8%)
  • 조사일시: 2022년 7월 29일 ~ 8월 1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