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인식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금과 같이 만 18세 직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적당하나 증액 필요해

한국리서치의 ‘[2025 입양인식조사] 자녀입양에 대한 ‘나’와 ‘우리 사회’ 인식 격차, 입양 의향, 입양 부모 적합성’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명 중 4명이 향후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대다수가 입양 생각이 없는 가운데, 18%만이 향후 자녀 입양이 있다고 답했다. 잠재적인 결혼 및 출산 세대인 2·30대는 각각 20%, 27%가 입양 생각이 있다고 밝혔으나, ‘입양 의향이 매우 크다’와 같이 적극적인 입양 의사를 밝힌 비율은 1-3% 수준으로 낮다. 2·30대가 입양할 의향이 없는 주요 이유는 ‘자녀 입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정서적인 어려움’, ‘향후 결혼이나 양육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비교적 비중은 낮으나 ‘입양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꼽는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각종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 보조금이, 심리치료비·입양축하금 등은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급 연령 기준을 ‘지금과 같이 만 18세 직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 61%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28%)’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다. ‘만 17세 이하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11%에 그친다.

지원 금액은 ’20만 원에서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59%로 가장 높지만,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인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2023년 73%에서 62%, 올해 59%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36%)’는 인식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5%에 그친다.

정리하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연령 기준은 지금이 적당하지만 지원금은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매년 낮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입양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연령 기준 상향’과 ‘수당 증액 필요성’에 더 공감하는 경향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38%, 21만 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71%

앞서 확인했듯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입양아동의 연령 기준은 지금이 적당하고, 입양수당은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다. 입양 의향 유무와 관계없이 지금 연령 기준이 적당하고, 입양수당은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중에서도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38%로, 입양 의향 없는 사람(26%)보다 높다. 입양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도 71%가 동의해, 입양 의향 없는 사람(57%)보다 많은 수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입양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공적입양체계에 관한 인식

2007년을 시작으로 국내 입양아동 수는 국외 입양아동 수를 앞질러
2024년 입양아동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내 입양
2025년 7월, 공적입양체계 전면 개편으로 향후 국내 입양 활성화 기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로 입양된 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2007년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가 시행되고, 입양부모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처음으로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넘어섰다. 이후로는 국내 입양이 꾸준히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돼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제4조에 명시하며 입양 절차의 편의성보다 아동의 권리와 복리를 우선에 집중했다. 개정 이후에는 민간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하는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2011년부터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공적 절차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가가 입양의 공적 관리 주체로 본격 참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5년 7월, 보건복지부는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전반을 직접 담당하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입양아동 10명 중 7명은 국내로, 3명은 국외로 입양되어 국내 입양 비율은 2013년 수준에 근접할 만큼 높다. 이번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국내 입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입양 우선 46% vs 국외입양 우선 41% 엇갈려
40세 이하·미혼·자녀 없는 사람은 ‘국외입양’ 우선 인식이 더 높아

정부가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를 도입한 2007년을 시작으로 국내입양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국내입양 아동의 수가 국외입양 아동 수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체계로 전면 개편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 사람들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2023년2024년 조사에 이어 입장이 엇갈린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체성 유지와 향후 ‘친부모 찾기’를 고려할 때,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 46%,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보장될 경우,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 41%로 국내외 입양에 대한 인식이 갈린다. 정부의 공적입양체계 추진 방향과는 다르게 여전히 아동에게 좋은 여건이 제공된다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세대, 혼인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18-29세는 입양에 대한 개인 평가와 우리 사회 평가 간 인식 격차가 가장 큰 세대로, 개인적으로는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회가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0대는 ‘국내보다는 해외입양이 아이에게 더 이롭다’는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으며, 3·40대는 ‘우리 사회가 입양 자녀가 살기에 힘들다’는 인식이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40세 이하 세대는 입양아동 입장에서 우리 사회보다는 해외 환경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40세 이하는 ‘더 좋은 양육환경이 보장될 경우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절반에 달한다.  젊은 세대는 국내입양을 우선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50세 이상은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50대 51%, 60대 59%, 70세 이상 61%).

미혼(44%), 자녀가 없는 사람(45%)들은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사람이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람보다 많다. 반면에 자녀가 있거나(51%) 기혼(49%), 사별·이혼(55%) 응답자는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또한 자녀입양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긍정적 52%, 부정적 37%).

‘입양 부모의 자격 검증’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 제도적 관리에 대한 기대, 70%이상으로 높아
‘사후관리 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원가정 보호’와 같은 실행 단계 기대감, 60%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은 199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불법·상업적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제시한다. 협약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입양은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가능한 경우 아동은 출생국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국외입양은 다른 모든 대안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한다. ③ 입양은 친생부모의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④ 입양 과정에서 금전 거래나 부당한 이익 추구는 철저히 금지된다. ⑤ 모든 협약국은 입양 절차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당국을 설치하고, 상대국과 협력하여 절차의 적법성을 상호 검증해야 한다. ⑥ 입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동의 복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협약에 서명했으나, 당시에는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로 인해 국제 기준과의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 권리 중심의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2025년 7월에는 공공 책임 중심의 국가 주도 입양체계(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되며 당해 연도 10월에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의 정식 당사국이 되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다. 다수의 응답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을 주관함으로써 ‘입양 부모의 자격을 면밀히 검증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2024년 85%→2025년 77%)’, ‘입양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정·비리 문제가 줄어들 것(83%→70%)’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게 될 것(70%→65%)’, ‘원가정 보호와 양육 지원이 강화될 것(76%→63%)’이라는 기대 역시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문항인 ‘입양아동의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해서도 65%가 동의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적입양체계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양 부모의 자격 검증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핵심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 사후관리 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원가정 보호와 같은 실행 단계의 영역에서는 동의율이 60%대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제도 설계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공적입양체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기대 수준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점이다. 2024년에는 공적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앞둔 시점으로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다소 하락했다. 공적입양체계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제도다. 앞으로 이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아동의 권리와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29세, 미혼, 무자녀는 ‘국내입양 활성화’ 및 ‘원가정 보호’에 비교적 냉담

모든 세대에서 공적입양체계의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2·30대는 상대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40세 이상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60% 이상이 기대를 표한 반면, 2·30대는 기대 수준이 확연히 낮은 편이다. 특히 18-29세는 공적입양체계가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데 46%만이 동의한다. 50세 이상에서 70%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앞서 청년층에서는 아동에게 더 좋은 환경이 보장된다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미혼, 자녀가 없는 사람, 자녀입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입양 부모 자격 검증을 제외한 공적입양체계의 실효성에 일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원가정 보호’에서 기대감이 낮은 편이다.

공적운영체계 시행에 관해 절반은 우려, 절반은 걱정하지 않아
제도 안정화 이후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 지켜볼 필요 있어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일부 우려도 공존한다. 다섯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응답자 절반 가량은 우려한다고 답했고, 절반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것이다(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42%)’, ‘행정절차가 복잡해 입양 과정이 지연될 것이다(47%, 42%)’,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입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46%, 43%)’,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45%, 42%)’, ‘절차가 까다로워 입양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다(41%, 48%)’라고 답했다. 앞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직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가 자리 잡고 안정화된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 및 평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집단별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기보다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 세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다소 높아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40세 이하에서는 ‘개별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렵다’, ‘행정절차가 복잡해 입양이 지연될 것이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난다.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입양 인식이나 입양 의향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대다수가 공적입양체계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지만, 집단별 온도차가 존재한다. 40세 이하, 미혼, 자녀가 없는 집단은 국외입양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며, 국내입양 활성화나 원가정 보호와 같은 공적입양체계의 운영 방향에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잠재적인 혼인, 양육 집단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입양 중심의 공적체계 강화’ 기조와 일정 부분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적입양체계를 우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인식이 팽팽하게 갈린다. 젊은 세대는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인력예산의 부족 등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제도적인 신뢰가 높게 나타난다.

공적입양체계는 이제 막 시작점에 섰다. 아동의 권리와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입양 집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6월 기준 약 9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59,338명, 조사참여 1,64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7%, 참여대비 61.0%)
  • 조사일시: 2025년 7월 25일 ~ 7월 2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