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300만을 넘고,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문제 상황들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었다. 현재 키우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아,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2년 12월 9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반려견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려견의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두 집단은 상대방의 행동 역시 문제 상황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과 위생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안전 및 위생 관련 현행 규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과반 이상이 ‘배설물 수거 의무‘,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 ‘맹견 책임 보험 의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사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와 ‘입마개 착용 의무‘의 적용 대상도 맹견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반려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
  • 반려견 관련 규제의 강화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90%)는 응답이 높고,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 교육이 필요하다(88%)는 응답 역시 높아, 향후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인 현황

최근 6개월 이내 반려견 키우는 사람 16%, 키우지 않는 사람 84%
‘향후 여건 되면 반려동물 기르고 싶다’는 응답자의 86%는 “개를 키우고 싶다”

본 조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란 최근 6개월 이내에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거나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대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개를 키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조사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6개월 이내 반려견을 키운 적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6%, 키우지 않는 사람은 84%로 나타났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키우고 싶다는 응답자 166명 중 86%인 143명이 개를 키우고 싶다고 답해 앞으로 반려동물 가구 수는 더욱 증가하고,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 문제에 대한 인식

반려인과 비반려인, 강도 차이는 있지만 반려견의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 공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문제 상황들에 대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우려하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를 가장 우려하였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우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836명 중 ‘신경이 (매우+대체로) 쓰인다’는 응답은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94%)’, ‘실외에서의 배설물 처리 미흡(94%)’, ‘목줄, 입마개 미착용, 이동장 미사용 등 반려인의 공공장소 에티켓 미준수(반려견 신체 구속 미흡)(94%)’, ‘반려인의 무례한 행동 또는 과잉 반응(93%)’, ‘실내 소음(90%)’, ‘반려견끼리의 싸움(87%)’, ‘실외 소음(81%)’.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속 배설물 냄새(75%)’ 등 모든 항목에서 높았다. ‘매우 신경쓰인다’는 응답에 한정하여 보면,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63%)’, ‘실외에서의 배설물 처리 미흡(62%)’, ‘목줄, 입마개 미착용, 이동장 미사용 등 반려인의 공공장소 에티켓 미준수(반려견 신체 구속 미흡)(59%)’, ‘반려인의 무례한 행동 또는 과잉 반응(56%)’에서 응답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164명 역시 대부분의 문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 ‘(매우+다소) 걱정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실내 소음(90%)’,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83%)’, ‘반려견끼리의 싸움(83%)’, ‘실외 소음(83%)’, ‘비반려인의 적대적인 행동(82%)’, ‘반려인의 과잉행동(80%)’,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속 배설물 냄새(65%)’ 등 모두 높았다. ‘매우 걱정한다’ 응답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45%)’, ‘반려견끼리의 싸움(45%)’, ‘비반려인의 적대적인 행동(43%)’, ‘비반려인의 과잉행동(42%)’, ‘실내 소음(38%)’, ‘실외 소음(34%)’, ‘가정용 쓰레기 속 배설물 냄새(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의 물리적 위협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반려인도 물리적 위협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두 집단에서 상대의 태도를 주로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중 과반 이상이 ‘반려인의 무례한 행동 또는 과잉 반응(56%)’에 대해 ‘매우 신경쓰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비반려인의 적대적인 행동’과 ‘비반려인의 과잉행동’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43%, 42%로 나타나, 상대의 행동 역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려견 관련 법규 인지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맹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인지도 떨어져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관련 법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맹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배설물 수거 의무(82%)’, ‘목줄 및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착용(73%)’, ‘반려동물 등록제(66%)’,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반려견 행동 제한(62%)’에 대해서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4%로 감소하고, ‘맹견 책임 보험 의무’를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8%에 그쳤다.

반려견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 및 위생 관련 처벌강화에는 한 목소리

시민들이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 상황 중 특히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의 처벌 수준과 적용 대상이 적정한지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배설물 수거 의무’,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 ‘맹견 책임 보험 의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와 ‘맹견 책임 보험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배설물 수거 의무(65%)’,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63%)’, ‘맹견 책임 보험 의무(63%)’, ‘목줄 및 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착용(51%)’,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반려견 행동 제한(50%)’, ‘반려동물 등록제(50%)’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배설물 수거 의무(57%)’, ‘맹견 책임 보험 의무(56%)’,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견종 입마개 착용 의무(54%)’에서는 처벌 강화에 동의한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41%)’, ‘목줄 및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착용(40%)’,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반려견 행동 제한(35%)’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5~41% 수준에 그쳤다.

유사 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 규정과 입마개 착용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각각 991명, 992명) 중 89%, 88%가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두 규정 모두 사고 위험이 있는 반려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고,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국가/지자체의 규제 및 감독은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는 확대 필요

반려견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관리감독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반려견 관련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와 책임 의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규정의 점검 뿐만 아니라 홍보와 교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안전 사고 예방으로 직결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한 반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9명은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민들이 느끼는 필요에 비해 아직 반려동물 관련 규제의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 상황의 예방과 해결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1월 기준 약 8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응답률: 조사요청 8,127명, 조사참여 1,44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2.3%, 참여대비 69.4%)
  • 조사일시: 2022년 12월 9일 ~ 12월 12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