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시행에 관한 인식

2007년을 시작으로 국내 입양아동 수는 국외 입양아동 수를 앞질러
여전히 입양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은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어(2023년 기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로 입양된 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2001-2006년 전체 입양아동 중 국외로 입양된 아동(국외입양)의 비율은 60%에 이르고, 국내로 입양된 아동(국내입양)의 비율은 40% 내외 수준에 그친다. 국외입양 비율은 국내입양 비율 대비 최소 15.8%~최대 18.8%포인트 높았다. 6.25전쟁 이후 전쟁 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입양이 성행했는데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로 담당하고, 해외입양 절차를 간소화해 2006년까지만 해도 국외입양 아동 수가 국내입양 아동 수를 넘어섰다.

2007년, 국내입양 비율이 국외입양 비율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를 시행하고 입양부모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였다. 2007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국내입양 비율은 국외입양 비율을 앞선다. 2011년에는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해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입양특례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입양절차의 편의성보다 아동의 권리와 복리에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입양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입양이 아동복리에 최선인지 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특례법 개정 2년 후인, 2013년에는 둘 간의 격차가 48.8%포인트로 가장 크게 벌어진다(국내입양 74.4%, 국외입양 25.6%).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국내입양 65.5%, 국외입양 34.5%로 30.0%포인트 이상의 격차이다. 하지만 여전히 입양 대상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은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입양 전반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이후 국내입양 비율이 60%대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입양, 국외입양 중 무엇을 더 우선?
국내입양 우선 43% vs 국외입양 우선 44% 엇갈려

2007년을 시작으로 국내입양 비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사람들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작년에 이어 입장은 거의 비슷하게 엇갈린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더 좋은 양육 환경이 보장될 경우,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 44%,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체성 유지와 향후 ‘친부모 찾기’를 고려할 때,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 43%로 나뉜다. 정부는 2007년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를 도입하고, 최근까지도 국내입양 활성화에 추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에게 좋은 여건이 제공된다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세대, 혼인상태, 자녀 유무, 자녀 입양에 관한 인식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입장차가 있다. 2·30세대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보다는 해외입양이 더 이롭다는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인식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2·30세대의 60% 가량이 ‘더 좋은 양육환경이 보장될 경우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젊은세대는 국내입양을 우선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경향이다. 50대 이상은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50대 49%, 60대 55%, 70세 이상 58%).

미혼(57%), 자녀가 없는 사람(55%)들은 절반 이상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자녀가 있거나(50%) 기혼(48%), 사별·이혼(53%) 응답자는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자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의견이 엇갈리나, 특히 자녀입양에 긍정적인 사람은 50%가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국외입양 우선 42%).

민간입양체계에서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년 연속 개편에 대다수 공감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2025년 7월 19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10명 중 8명은 입양체계를 민간에서 공적입양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한다(79%).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7%,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13%로 입양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응답이 대다수이다.

세대,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공적입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40대 이상, 기혼자·사별·이혼, 무자녀인 사람이 입양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응답은 80%를 상회한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이고, 향후 자녀 입양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84% 이상이 공적입양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적입양체계 기대효과, 70%이상으로 높아
공적입양체계 시행으로 ‘원가정 보호’ 76%,  ‘국내입양 활성화’ 70%

내년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적입양체계에 관해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했다. 기존과 같이 민간업체를 통해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 입양 실적 달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 문제 등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적입양체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을 주관하게 되면 ‘입양 부모의 자격을 면밀히 따진 후, 아동과 결연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86%)’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부정과 비리문제를 줄일 수 있다(83%)’는 인식이다. 특히 3명 중 1명은 ‘입양 부모의 자격을 면밀히 따진 후, 아동과 결연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매우 그렇다’고 강하게 공감한다.

모든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고, 원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이나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공적입양체계 시행으로 ‘원가정 양육, 원가정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76%)’,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도록 한다(70%)’에 모두 70% 이상 동의한다. 공적입양체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에 70% 이상이 동의하는 가운데, 국내입양을 활성화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응답이 70%(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18% 수준이다. 사람들은 공적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아동 관리, 결연, 입양 전반을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에 호의적이지만 국내입양 활성화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강도가 약한 편이다.

18-29세 및 미혼 응답자, 공적입양체계 시행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는 글쎄

공적입양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보다 개편 효과에 크게 공감한다. 개편에 동의하는 사람의 응답은 전체 응답을 상회한다. 자녀가 있거나 자녀입양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공적입양체계를 시행하면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다’는 데 7-80%가 동의한다. 반면, 18-29세(37%)와 미혼 응답자(49%) 중에서 공적입양체계 시행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절반 혹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앞서 18-29세와 미혼 응답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중에서 아동에게 더 좋은 환경이 보장된다면 해외에서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이러한 인식이 이어지듯, 공적입양체계를 시행해도 국내입양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족과 생활 터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적입양체계를 통해 국내입양을 지향한다는 방침이고, 공적입양체계 시행과 기대효과에 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다면 국외입양을 우선할 수 있다고 답한 세대와 응답자들은 공적입양체계 시행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에 조금은 회의적이다.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 관심 제고 방향

가정위탁사업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 14%
입양에 긍정적,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가정위탁사업 참여에도 호의적인 편

정부는 가정위탁사업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우선으로 하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국외보다는 국내입양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원가정 복귀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가정위탁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정위탁이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가정위탁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인 보완이 이뤄지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가정위탁사업에 관한 인지도는 14%로 낮은 편이다. 가정위탁사업을 ‘잘 모른다(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25%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14%)의 두 배 가량 높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사람이 61%로 가장 많다.

대다수가 가정위탁사업을 잘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답한 가운데 특히 18-29세, 미혼, 무자녀, 자녀 입양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 50대,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20% 이상이 해당 사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정위탁사업 인지도는 10%대이나,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28%로 10명 중 3명 정도이다. 이는 입양 의향이 있다는 응답과 비슷하다(의향 있다 21%, 의향 없다 79%). 앞서 가정위탁사업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50대(35%)의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세대 중 가장 높다. 지난 조사에서 18-29세는 세대 중 입양 의향이 가장 높았지만, 위탁가정 참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반면 50대 중에서 입양 의향이 없는 사람은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세대 중 가장 높다. 가정위탁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아동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사업이므로, 나이가 많아 입양이 어렵다고 답한 세대의 참여 의향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사람(44%)은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3-40%에 달하고,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64%가 위탁가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위탁 참여에 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이다.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양육 계획 없어서’

앞서 72%가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그 이유로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42%)’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다(1+2+3순위 응답 기준). 다음으로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41%)’가 뒤를 잇고,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22%)’,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18%)’는 20%에 달한다.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15%)’,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혹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14%)’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0%대이다.

세부 집단별로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나이가 많아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이 증가해, 60세 이상은 70%를 상회힌다(60대 73%, 70세 이상 76%). 2·30대는 출산자녀와 가정위탁 아동에게 동일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18-29세는 향후 결혼 및 자녀 양육 계획이 없어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30%로 세대 중 가장 높다. 18-29세는 결혼자녀 양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보는 세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적이나마 가정을 이루고, 아동을 보살피는 가정위탁과 같은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결혼·자녀 양육 계획이 없어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세대 중 가장 높고, 이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미혼, 무자녀 응답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에 이어 결혼 및 자녀 양육 계획이 없다는 점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꼽는다.

앞서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위탁사업 참여에 호의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자녀 입양 의향은 있지만, 가정위탁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가정위탁을 위한 준비 미흡(35%)과 비용 부담(28%)을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꼽는다.

가정위탁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위탁가정 지원 혜택 확대(55%)’,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 노출(50%)’ 등

10명 중 1-2명 정도가 가정위탁사업에 관해 알고 있고, 참여 의향은 30%에 못 미치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55%)’를 가장 많이 꼽는다(1+2+3순위 응답 기준). 정부는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양육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50%)’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TV, 라디오(39%)’나 ‘인터넷, SNS(34%)’를 활용한 사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거나 ‘학교, 직장 등에서 가정위탁사업 교육을 실시(30%)’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도 30%를 상회한다. 4명 중 1명은 ‘주민센터 등에서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26%)’하거나 ‘유명인 등이 가정위탁에 참여해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25%)’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좋은 사례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가운데 세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2·30세대 중 40% 가량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나 유명인의 가정위탁 생활을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이고, 60세 이상은 TV·라디오 혹은 주민센터의 설명회와 같은 비교적 전통적이거나 대면에서 이뤄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위탁가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 습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위탁사업 교육이나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40%에 달한다. 가정위탁사업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유명인이 위탁가정에 참여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34%로, 전체 응답 대비 높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6월 기준 약 9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20,416명, 조사참여 1,605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4.9%, 참여대비 62.3%)
  • 조사일시: 2024년 7월 12일 ~ 7월 15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