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런팅(Sharenting)’이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물론 셰어런팅이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셰어런팅은 존재했다. 다만, SNS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 이용이 일상 속에 깊숙하게 자리잡으면서 셰어런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관련 논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귀여운 자녀의 모습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반면, 불특정 다수가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렇듯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셰어런팅에 사람들은 어떤 입장일까.  셰어런팅 행태를 확인하고, 자녀의 사생활·안전 등과 관련하여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2년 4월 22일 ~ 25일 · 5월 6일 ~ 5월 9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영유아, 유치원생, 초등생 한정)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명 ‘셰어런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조사에서 ‘자녀’는 영유아, 유치원, 초등생으로 만13세 이하 자녀에 한정하였다.

셰어런팅에 대한 입장

응답자 절반(49%), 셰어런팅에 부정적
초등생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셰어런팅에 비교적 호의적

부모가 자녀(본 조사에서는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생에 한정)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이하 ‘셰어런팅’) 어떤 입장인지 5점 척도로 물었다. 응답자 절반(49%)은 부정적이었고, 일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비슷하게 있다고 답했다(39%).

부정 여론에 조금 더 힘이 실린 상황에서 초등생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응답자(49%) 절반은 긍·부정적인 점이 모두 있다고 답했다. 초등생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으면서 최근 1년 사이 셰어런팅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비교적 긍정 응답이 높았다.

셰어런팅의 효과

(1) 셰어런팅의 긍정적 효과 – 아이의 성장 과정(53%)과 일상(50%)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

최근 1년 간 셰어런팅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셰어런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아이의 성장 과정(53%)과 일상(50%)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였다. 다음으로 ‘아이의 귀여움과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44%)’, ‘지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28%)’ 등이 뒤를 이었다.

(2) 셰어런팅의 부정적 효과 인지 및 발생 가능성 –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 셰어런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

자녀의 귀여운 표정이나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본 지인에게 좋은 피드백이 오면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아이의 모습을 게시함으로써 한 편의 기록 혹은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다음 부정적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가족이나 자녀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6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유괴 등)(62%)’,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과거에 부모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57%)’도 과반 이상이었다.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 발생 가능성에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셰어런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
자녀의 사생활 침해·수치심·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셰어런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앞선 상황이지만, 실제 어린 자녀가 있거나 셰어런팅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셰어런팅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자녀의 모습을 온라인에 게시한다는 것은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누군가가 자녀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퍼 나르고 의도와 다르게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자녀 사진·영상을 게시한 적 있는 응답자에게 다음 항목들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들 중 과반 이상은 자녀의 모습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다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유괴 등)’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이 77%로 가장 높았다. ‘사생활 침해(74%)’, ‘아이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69%)’,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과거에 부모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66%)’, ‘아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64%)’도 과반 이상이 고려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이 셰어런팅의 이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험 가능성을 예방하고 관리할 만한 일말의 방편도 없이 셰어런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식으로 자녀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셰어런팅 경험과 자녀 공개 범위

초등생 이하 자녀의 사진·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적 있다, 84%

최근 1년 사이 자녀의 사진·영상을 주변 사람(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절반 이상(58%)이 자녀의 모습을 지인과 자주 공유했고, 한두 번 공유했다는 응답을 합하면 8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셰어런팅에 중간 입장으로서 장단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 자녀의 모습을 공유한 경험이 많았다.

(1) 온라인 공개 매체 – 과반 이상이 카카오톡 프로필(75%)과 SNS(55%)에 자녀의 모습을 게시한 적 있어

지인 간 사진·영상 전송을 넘어서서 자녀의 모습을 온라인 매체에 게시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75%)’과 ‘개인 SNS(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55%)’에 자녀의 모습을 업로드하고 있었다.

‘유튜브(20%)’나 ‘카페·커뮤니티 사이트(20%)’에 게시한다는 응답은 20% 수준이었다.

(2) 온라인 공개 대상 – 프로필 사진(59%)이나 SNS(57%)는 지인에게만 공개하면 괜찮아

사람들은 자녀의 사진·영상을 누구에게까지 공개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59%)’이나 ‘개인 SNS(57%)’는 지인들만 보도록 설정하면 공개해도 괜찮다고 답했다. 반면, ‘유튜브(77%)’나 ‘카페·커뮤니티 사이트(77%)’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유튜브나 카페·커뮤니티를 통한 공개에 부정적이었다.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접근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과 ‘개인 SNS’ 정도였다. 공개 대상 역시 ‘카카오톡 프로필’과 ‘개인 SNS’에서 지인에 한정해 공개한다면 괜찮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공개 대상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공개불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렇듯 공개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매체에 한해서, 지인 공개에 한해서 자녀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었다.

(3) 온라인 공개 범위 – 자녀 얼굴(27%) 공개 가능 · 모두 공개 불가능(27%) 가장 높아
다음으로 나이(23%), 목소리(23%) > 일상생활공간(20%) 순으로 공개 가능

자녀의 모습 중 어떤 항목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응답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응답이 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나이(23%)‘, ’목소리(23%)‘, ’일상 생활공간 정보(마트, 놀이터 등)(20%)‘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생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거나 셰어런팅에 호의적인 응답자 4-50% 이상은 자녀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두고 셰어런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자녀의 ’얼굴(39%)‘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응답 외에는 항목별 공개 가능하다는 응답이 20% 내외 수준이었다. 얼굴은 한 인물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보이나 이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 앞서 게시물의 공개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공개 항목도 자녀의 얼굴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자녀의 얼굴, 나이, 목소리, 이름, 생일과 같이 몇몇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고연령층은 일상 생활권(생활공간, 주변 사람들, 교육기관)의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일상 생활권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20대와는 다르게 주변 정보에 대한 허용도가 높았다.

자녀의 의사결정권

업로드 시, 자녀의 동의 여부는 필요·충분 조건 아냐
다만, 삭제·비공개 요청은 과반 이상이 자녀의 판단 존중(88%)

셰어런팅에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하나, 실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이상(81%)은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셰어런팅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자녀의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었다. 셰어런팅 이슈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자녀의 의사결정권이다. 자신의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자녀‘는 초등생 이하의 미성년 아이들에 한정하고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장·단기적인 효과들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셰어런팅에 자녀의 의사결정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자녀가 동의를 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43%)’는 응답이 ‘동의를 하면 공개해도 된다(39%)’는 응답을 조금 앞섰지만 비등한 수치였다. ‘자녀의 동의’가 선행되었으나 양쪽 응답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자녀의 동의 여부는 업로드에 필수적인 조건도, 업로드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조건도 아니었다.

다만, 자녀가 원한다면 과거에 공개한 사진·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88%)은 과반을 넘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잊힐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어린 자녀가 자신의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동의 여부는 업로드에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다만, 삭제·비공개요청에 관해서는 자녀의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었다.

다만,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49%)와 20대(64%) 절반 이상은 자녀가 동의한다면 공개해도 된다고 답했다. 초등생 이하의 어린 자녀가 적절한 상황 판단을 통해 업로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를 공개하는 온라인 매체나 공개 허용 대상 및 공개 항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사고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동의’를 방패삼아 무방비한 채로 셰어런팅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필요성

응답자 과반 이상(55%), SNS에 자녀 허락 없이 사진·영상 업로드하면 처벌하는 법안 필요하다

’초상권‘은 얼굴을 포함한 신체가 공표되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초상권의 주체는 나이가 많든 적든 본인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특수한 점은 미성년자의 초상권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생 이하의 미성년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의사표현이 어려울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의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려면 당사자(자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지 물었다. 과반 이상(55%)이 관련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린 자녀들이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NS를 이용해 나의 일상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그만큼 사적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을 기록하는 것 역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조사결과, 우려하는 것처럼 어린 자녀의 부모님들은 어떠한 방어 체제도 없이 자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셰어런팅을 하고 있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문화들이 나타나곤 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들의 사고도 함께 성장하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3월 기준 약 76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2,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13,670명, 조사참여 2,53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4.6%, 참여대비 79.1%)
  • 조사일시: 2022년 4월 22일 ~4월 25일, 2022년 5월 6일 ~5월 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