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으로 2008년 9월 도입되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현재는, 성폭력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30년(두 건 이상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4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전자발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민은 전자발찌가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 정부기관의 특정 범죄자 관리에 전자발찌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7%로 과반 이상이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준수수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하였다.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과 전자발찌 손상 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다수가 동의하였다.
현재 논의 중인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개정안이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하였다. 특히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금지, 전자발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 부착, 일정기준 초과 시 보호관찰소에 정보 전달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개정안의 긍정 평가가 높았다.
특정범죄 외에 주요 강력범죄, 그리고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행위(도박, 마약, 음주운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특정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주요 강력 범죄들도 조건부 찬성을 포함하면, 열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에 찬성 하였다. 불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 또는 죄질에 따라 착용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자발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의견
특정범죄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거운 형량, 전자발찌를 꼽은 응답은 4%에 그쳐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무거운 형량을 꼽았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18%로 뒤를 이었고, 전자발찌가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전자발찌의 주요 기능은 국가의 특정범죄자 관리
국민은 전자발찌가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자발찌의 가장 주요한 기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가 국가의 특정범죄자 관리를 꼽아 특정범죄자 재범 방지(39%), 특정범죄자 식별(14%)보다 높았다.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 정부기관의 특정범죄자 관리에 전자발찌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7%로 과반 이상이었다. 반면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6%, 일반 국민이 특정범죄자를 식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로 과반에 못 미쳤다.
전자발찌 착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전자발찌 착용자 준수사항 명령은 적절한 조치,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손상 시 강력 처별 의견 높음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전자발찌 손상 시 처벌(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다수가 동의 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평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 된다는 의견 다수
현재 논의 중인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개정안이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하였다. 특히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매우 도움이 된다 54%),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금지(47%), 전자발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 부착 · 일정기준 초과 시 보호관찰소에 정보 전달(45%)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개정안의 긍정 평가가 높았다.
주요 범죄·위법행위별 전자발찌 착용 입장
특정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에는 절대적 찬성,
기타 강력범죄 등에도 전자발찌 착용 필요 의견 높음
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법으로 정한 특정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부착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특정범죄 외에 주요 강력범죄, 그리고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 행위(도박, 마약, 음주운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특정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주요 강력 범죄들도 조건부 찬성을 포함하면, 열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에 찬성하였다. 불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 또는 죄질에 따라 착용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자발찌 착용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 이소현 인턴(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1부)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9년 7월 기준 약 45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8,004명, 조사참여 1,39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5%, 참여대비 71.6%)
- 조사일시: 2019년 8월 23일 ~ 8월 26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기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식조사 -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