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인식

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5,059건, 사망 ‧ 부상자 수는 각각 214명, 24,261명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보여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5,509건이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명, 부상자 수는 24,261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6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의 절반(52%) 수준,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2012년의 23%·46%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의 체감 수준은 실제와 차이 보여
음주운전자 1년 전보다 늘은 것 같다 49%, 음주 교통사고 1년 전보다 늘은 것 같다 52%

이처럼 실제 음주운전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람들의 체감 수준은 다르다. 2023년 8월 18일 ~ 21일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음주운전자가 1년 전보다 늘었고(49%),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한 1년 전보다 늘었다(52%)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자가 1년 전보다 줄었다고 보는 사람은 17%,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줄었다고 보는 사람은 14%에 불과하다. 2023년 4월 대전 스쿨존 음주교통사고, 6월 오산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음주 교통사고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다가, 연예계 스타들의 음주운전 소식 또한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늘었다는 인식은 30대 이하에서 특히 높다. 또한 운전자보다는 비운전자,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보다는 10년 미만인 사람, 주 4회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1회 혹은 그 이하로 운전하는 사람에게서 높다. 즉,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는 운전을 덜 자주 하거나, 혹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체감률이 높은 것이다.

2021년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11만 5,882건으로 2017년 이후 감소세
사람들이 체감하는 음주운전 단속 수준, 1년 전과 큰 차이 없다는 의견 우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데에 음주단속 강화가 영향을 주었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전체 응답자 중 21%만이 ‘음주운전 단속이 1년 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1년 전보다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28%로 더 높다. 46%는 1년 전과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총 11만 5882건로, 하루 평균 317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음주단속 적발건수 또한 2017년 이후 꾸준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2017년 대비 절반 수준(56%)이다

음주운전 근절 관련 법안에 대한 여론

음주운전이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루 평균 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5만 5천명에 이를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조사를 진행한 지난 8월 기준, 국회에 발의된 음주운전 근절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았다.

음주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 부착,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된다 77%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핵심 내용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 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고자 할 때, 형광색으로 바탕을 칠하거나 특수문자를 추가하는 등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번호판을 일정 기간 동안 달도록 하는 것이 이를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77%가 이러한 특수 자동차번호판 부착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3%, 큰 도움이 된다 33%). 성별이나 연령대,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운전 경력 등과 관계없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특수 자동차번호판 부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된다 80%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 김기현 대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6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론 또한 호의적이다. 80%가 음주운전 부착장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44%, 큰 도움이 된다 37%). 성별이나 연령대,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다수가 음주운전 부착장치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 강화,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된다 89%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통상 4~8년 징역형 수준에 그쳐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승수 의원의 개정안은 음주 및 약물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처벌 강화가 음주운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10명 중 9명(89%)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28%, 큰 도움이 된다 61%).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최대 10년간 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된다 89%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연장이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발의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89%이다. 특히 10명 중 6명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처벌 강화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보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및 음주사망사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된다 87%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 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자는 것이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여론 또한 호의적이다. 87%가 상습 음주 운전자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음주운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1%, 큰 도움이 된다 57%).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음주운전 방지 및 예방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문제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처벌 강화와 면허 취득 제한기간 확대 등 직접적인 제재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강하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였던 것처럼, 음주운전 또한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적발 시 가중처벌, 기준 적절하다 59%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 재정 당시에는 10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음주측정거부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의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면서, 10년 제한 규정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재범률을 고려할 때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10년 제한 규정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59%)을 차지한다. 기준을 완화해, 현재 10년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6%, 기준을 강화해 현재 10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이다(모르겠다 12%).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8월 기준 약 89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568명, 조사참여 1,30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2%, 참여대비 76.5%)
  • 조사일시: 2023년 8월 18일 ~ 8월 21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