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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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성소수자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 커플 입양 찬반 입장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53%, 반대 입장 6년 연속 50%대 유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 반대 41%, 허용 34%로 7%포인트 격차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이후,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태국에 이어 올해 6월 네팔이 세 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여전히 다수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24년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에서 차별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나, 이 판결이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하거나 민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 동성 간 결혼에 대한 수용도 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번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동일한 성별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올해 조사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32%, 반대하는 사람은 53%이다(모르겠다 15%). 2021년 첫 조사 이후 6년 연속으로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의견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반대 응답은 작년(55%)보다 2%포인트 줄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 완화되었다.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41%)이 찬성 의견(34%)을 7%포인트 앞선다(모르겠다 26%). 지난해 격차가 11%포인트까지 벌어졌으나, 올해는 허용 반대가 줄고 찬성이 늘며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남성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60대 이하 남성의 반대 비율은 50-60%대로 과반이며, 70세 이상 남성에서는 80%까지 높아진다. 여성은 찬성(38%)보다 반대(45%) 입장이 7%포인트 높지만,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30대 이하 여성에서는 찬성 응답이 우세한 반면(18-29세 여성 찬성 64%·반대 20%, 30대 여성 찬성 49%·반대 30%), 40세 이상 여성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높다. 40세 이상은 남녀 모두 반대 입장이 앞선다.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서도 18-29세 여성은 49%가 찬성(반대 24%)하고, 30대 여성은 찬성(37%)과 반대(34%)가 엇비슷하다. 반면 남성은 60대(찬성 39%·반대 38%)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을 앞선다.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은 남녀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두 사안 모두 반대 입장이 앞서며, 남성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하다. 여성은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입장이 우세한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하고, 남성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

이념 성향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인식이 갈린다. 보수 성향 응답자, 성소수자 지인이 없는 사람, 성소수자에 부정적 감정을 가진 집단에서는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과 자녀 입양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반대로 진보 성향 응답자,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사람,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에서는 두 사안 모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개신교·천주교·불교 신자 모두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가운데, 개신교 신자의 반대 비율이 73%로 특히 높다(천주교 47%, 불교 51%). 동성 커플 자녀 입양에서도 개신교 신자의 반대가 57%로 가장 높은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찬반 입장이 비교적 팽팽하게 나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47%,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64%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10명 중 3명가량(28%)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63%)’이 가장 높아
‘동등한 결혼의 자유 보장(53%)’, ‘동등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48%)’도 절반 안팎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321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주된 이유는 ‘보편적인 행복권’을 인정해야 한다(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서, 1+2+3순위 63%)는 점을 들었다. 이어서 ‘결혼의 자유 보장’(모든 사람이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53%), ‘동등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동성 커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48%)를 찬성 이유로 꼽는 사람도 절반 안팎이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작년 에 이어 올해도 동성 커플에게 기본권과 법적 평등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한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족·가정의 의미 혼란(61%)’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56%로 많아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528명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주된 이유로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가족·가정의 의미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을 꼽았다(1+2+3순위 61%).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려하는 응답도 56%로 다수이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47%이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 및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작년과 비슷하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점에 집중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51%, 반대 29%
의료·서비스, 주거,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 적용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51%로, 반대(29%)를 22%포인트 앞선다(모르겠다 20%). 차별금지를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서비스(52%), 주거(50%), 채용·승진 등 고용(50%), 학교 등 교육(47%) 등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 다만 학교 등 교육 영역은 찬성 47%·반대 37%로 찬반 격차가 10%포인트에 그쳐,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녀 모두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 절반에 달하는 가운데, 여성(54%)이 남성(49%)보다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며, 특히 50대(64%)와 60대(61%)에서 가장 높다. 반면 18-29세는 유일하게 반대(40%)가 찬성(34%)을 앞선다. 그중에서도 18-29세 남성은 찬성이 19%에 그치고 반대가 59%로, 전 계층 가운데 반대 응답이 가장 두드러진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의 찬성이 남성보다 높다. 50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7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하면 모두 과반이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크다. 진보층은 70%가 찬성하는 반면, 보수층은 반대(45%)가 찬성(38%)보다 높다. 종교별로는 천주교(72%)와 불교(51%) 신자는 찬성이 과반인 데 비해, 개신교 신자는 찬성 35%·반대 48%로 종교 집단 중 유일하게 반대가 앞선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갈려, 호의적인 집단은 찬성이 68%에 이르지만 적대적인 집단은 찬성(41%)과 반대(42%)가 팽팽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세부집단별 인식을 종합하면, 40대 이하 여성·진보층·천주교 및 불교 신자는 찬성 입장에 가깝다. 반면 18-29세 남성·보수층·개신교 신자는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높아 차이를 보인다.

차별금지법 적용, 네 영역 모두 찬성 우세… 교육 영역만 찬반 격차 작아
성연령·이념·종교·성소수자 태도별 찬반 인식 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데 대한 찬반은 영역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의료·서비스(52%)와 주거(50%), 채용·승진 등 고용(50%)에서는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찬성하며, 학교 등 교육(47%)도 큰 차이 없이 찬성 응답 비율이 높다.

영역별로 차별금지법 적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제정 찬반에서 나타난 집단별 성향이 대체로 유지된다. 진보층, 천주교·불교 신자,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은 제시한 네 영역 모두에서 찬성이 뚜렷하게 높다. 반대로 보수층, 개신교 신자,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선다. 다만 교육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세가 다소 약해지고, 보수층·개신교 신자·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집단에서는 반대 성향이 더 강해진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47%)와 없는 응답자(52%) 모두 절반 안팎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고용과 교육 영역에 대한 적용에서도 두 집단 모두 찬성 비율이 높다. 특히 고용과 교육은 자녀의 진로나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임에도, 미성년 자녀를 둔 응답자 역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수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네 영역 모두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50% 내외를 기록한다. 50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과반이 찬성하지만, 70세 이상 여성에서는 찬성 비율이 30~40%대로 낮아진다. 18-29세 남성은 같은 세대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 높으며, 특히 고용(53%)과 교육(56%) 영역에서 반대가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가 59%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던 것과 이어지는 흐름으로, 18-29세 남성은 법 제정뿐 아니라 영역별 적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율: 조사요청 67,375명, 조사참여 1,68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 참여대비 59.5%)
  • 조사일시: 2026년 5월 22일 ∼ 5월 26일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