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범위

10명 중 9명은 ‘자녀, 부모,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식
조부모, 손자녀, 며느리, 사위, 배우자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절반 정도

‘우리 가족’에 해당하는 관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았다. 배우자(89%), 자녀(89%), 부모(89%)까지는 10명 중 9명이 ‘우리 가족’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세 관계를 포함해, 형제자매(77%), 배우자의 부모(65%)까지는 ‘우리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사람이 절반을 크게 웃돈다.

2촌 관계와 결혼을 통해 맺어진 인척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친조부모(54%)와 외조부모(50%), 친손자녀(51%)와 외손자녀(49%) 등 직계 2촌 관계, 그리고 며느리(51%)와 사위(51%), 배우자의 형제자매(46%) 등 결혼으로 형성된 관계를 ‘우리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열 명 중 다섯 명 안팎이다.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아들 쪽과 딸 쪽을 가르는 차이는 크지 않아, 부계와 모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촌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 가족’이라는 인식은 크게 줄어든다. 조카(37%), 형제자매의 배우자(38%), 삼촌·고모 등 아버지의 형제·남매(31%), 이모·외삼촌 등 어머니의 자매·남매(31%),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1%)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셋에 한 명꼴이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대상 중에서는 반려동물을 ‘우리 가족’이라고 보는 사람이 25%이며, 반려식물(8%) 및 함께 사는 비혈연자(8%)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지난해 낮아졌던 ‘우리 가족’ 인식, 올해 2023~2024년 수준으로 회복

촌수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변함이 없다. 배우자·자녀·부모가 가장 높고,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부모가 그 뒤를 이으며, 3촌 이상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순서 자체는 4년간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2025년 조사에서는 촌수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응답이 눈에 띄게 낮아졌으나 올해는 모든 항목이 2023~2024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정 관계에서만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보기로 제시한 모든 관계에서 2025년 하락과 올해 회복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의 수치 하락은 가족의 범위가 좁아지는 추세의 신호라기보다는, 조사 시점의 상황이 반영된 일시적인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최근 4년간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인식에 반영…
손자녀를 ‘우리 가족’으로 보는 응답, 70세 이상 76 ~ 82% vs 18-29세 28%
배우자의 부모·며느리·사위에 대한 인식 역시 결혼과 출산 경험 여부에 따라 크게 갈려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와 관계없이’라는 단서를 붙여 개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가족’의 범위를 물었으나,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인식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 손자녀가 대표적이다. 60대에서는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우리 가족’으로 보는 사람이 각 65%,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82%와 76%에 이르지만, 18-29세에서는 둘 다 28%에 그친다. 30대(각 37%)와 40대(34%, 33%)도 절반에 못 미친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18-29세에서는 78%가 ‘우리 가족’이라고 답하지만, 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95%로 높아진다.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된다.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으로 보는 응답은 18-29세 42%, 미혼 46%에 머물지만 50대에서는 74%,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76%로 크게 높아진다. 며느리와 사위도 18- 29세에서는 각각 32%와 30%만 ‘우리 가족’이라고 답한 데 비해,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82%와 76%로 18-29세의 두 배 이상이다.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실제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그 관계를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과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조카, 부모님의 형제·자매·남매 등 방계 친족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 응답자보다는 혼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 가족’ 이라는 인식이 높다. 한편, 반려동물을 ‘우리 가족’이라고 보는 사람은 여성(32%)이 남성(18%)보다 높고, 18-29세(42%)와 30대(37%)가 60대와 70세 이상(각각 15%)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젊은 층과 여성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많이 인식하는 이러한 경향은 매년 확인이 되고 있다.

‘우리 가족’의 정의, 응답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뉘어
가장 많은 유형은 배우자·자녀·부모까지만 가족으로 보는 ‘최소 직계형’(36%)
삼촌, 이모, 조카 등 친척까지 ‘우리 가족’으로 보는 ‘친척 확장형(26%)’ 보다 많아

누가 어떤 조합으로 ‘우리 가족’의 범위를 답했는지를 분석해 비슷한 사람끼리 유형화한 결과, 다섯 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배우자·자녀·부모까지만 가족으로 보는 ‘최소 직계형’으로 전체의 36%다. 다음은 삼촌·이모·조카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친척 확장형(26%)’이다.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아우르는 ‘양가족 확장형(13%)’, 손자녀·사위·며느리 등 결혼으로 이룬 가족까지만 넓히는 ‘형성가족 확장형(13%)’, 조부모·형제자매 등 자신이 태어나 자란 가족까지만 넓히는 ‘원가족 확장형(12%)’은 모두 큰 차이 없이 엇비슷하다.

‘원가족 확장형’은 조부모 쪽으로, ‘형성가족 확장형’은 손자녀 쪽으로 넓혀
‘양가족 확장형’은 2촌을 거의 전부 포함하면서도 3촌인 삼촌·이모는 선을 그어

다섯 유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가족관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출발점에서 어디까지 넓히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다섯 유형 모두 배우자, 자녀, 부모는 공통으로 가족에 포함한다. 여기에서 멈추면 가장 좁은 ‘최소 직계형’이다. 여기에서 조부모·형제자매 등 위나 옆으로 넓히면 ‘원가족 확장형’, 손자녀·사위·며느리 등 아래쪽으로 넓히면 ‘형성가족 확장형’이 되고, 양쪽을 모두 포함하면 ‘양가족 확장형’이다. 여기에 3촌인 삼촌·이모·조카까지 더하면 가장 넓은 ‘친척 확장형’이 된다.

‘최소 직계형’은 형제자매까지는 절반 남짓(54%) 인정하지만 조부모와 손자녀부터는 사실상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원가족 확장형’은 형제자매(95%)와 조부모(친조부모 81%, 외조부모 74%)까지는 넓히면서도 손자녀는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형성가족 확장형’은 반대로 손자녀(친손자녀 88%, 외손자녀 77%)와 며느리(89%)·사위(83%)를 대부분 가족으로 보지만 조부모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양가족 확장형’은 조부모와 손자녀를 모두 90% 이상 포함하면서도 3촌인 아버지 쪽 삼촌·고모와 어머니 쪽 이모·외삼촌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반면 ‘친척 확장형’은 3촌 관계까지 95~100%를 가족으로 인정한다.

‘최소 직계형’, ‘원가족 확장형’은 연령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50대까지는 ‘최소 직계형’이, 60세 이상부터는 ‘친척 확장형’이 가장 많아

배우자·자녀·부모까지만 가족으로 보는 ‘최소 직계형’은 18-29세에서 53%로 가장 많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어 70세 이상에서는 15%에 그친다. 배우자·자녀·부모에 더해 조부모와 형제자매까지만 가족으로 보는 ‘원가족 확장형’ 역시 40대 이하에서는 15 ~ 20%로, 50대 이상(4 ~ 11%)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삼촌·이모·조카 등 가장 넒은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하는 ‘친척 확장형’은 60대를 전후로 나뉜다. 60대는 30%, 70세 이상은 37%가 ‘친척 확장형’에 속해, 50대 이하(20 ~ 23%) 대비 많다. 배우자·자녀·부모에 더해 손자녀·사위·며느리를 가족으로 보는 ‘형성가족 확장형’ 역시 50대 이하(4 ~ 12%)와 60대 이상(60대 20%, 70세 이상 31%)간 차이가 있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의 변화를 겪은 경험이 가족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으로 이룬 가족까지 포함하는 두 유형(형성가족 확장형·양가족 확장형)의 비율은 미혼에서는 도합 9%에 그치지만, 기혼과 사별·이혼 응답자에서는 각각 33%, 37%로 높다.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혈연 관계가 61%로 1순위
‘정서적 유대와 책임감(44%)’이 ‘혼인·입양 등 법적 관계(35%)’보다 높아

가족의 범위를 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를 고르게 했다. 1·2순위를 합한 결과, 혈연 관계를 꼽은 사람이 61%로 가장 많다. 1순위만 놓고 보아도 혈연 관계가 44%로 보기로 제시한 다양한 다른 기준들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태어날 때 정해지는 핏줄이 여전히 가족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유대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이 44%로, ‘혼인·입양 등 법적 관계(35%)’보다 높다. 법적 관계는 혼인신고와 입양 절차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공적인 기준이지만, 그보다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를 책임진다는 감각을 가족의 조건으로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법적 관계는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지만, 유대감과 책임감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쌓인다. 서류상의 관계보다 정서적 친밀감을 앞세우는 것으로, 가족을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로 좀 더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30대 50%, 70세 이상 75%). 법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진다(18-29세 28%, 70세 이상 45%). 반대로 정서적 유대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40대 이하에서는 절반이 넘지만,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33%, 26%로 낮아진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혈연과 법적 관계처럼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공적 기준을,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계의 질과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만나는 가족

어머니(아내)쪽과 아버지(남편) 쪽을 ‘비슷하게 만난다’ 45%
어머니(아내)쪽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이 아버지(남편)쪽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보다 높아

미혼·이혼 상태인 사람에게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아버지 쪽 가족과 어머니 쪽 가족 중 어느 쪽을 더 자주 만나는지, 기혼·사별 상태인 사람에게는 본인을 기준으로 남편 쪽 가족과 아내 쪽 가족 중 어느 쪽을 더 자주 만나는지를 물었다. ‘양 쪽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는 사람이 4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어머니(아내)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35%, 아버지(남편)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20%이다. 어느 한쪽을 더 자주 만난다고 답한 사람만 놓고 보면, 어머니(아내)쪽이 아버지(남편)쪽보다 더 많다. 이 결과는 2021년 조사 이후 큰 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서는 혼인한 부부가 남편 쪽 가족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 만남의 빈도에서는 그러한 부계 우위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어머니(아내)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 양쪽을 비슷하게 만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점까지 함께 보면, 부계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난 관계 방식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어머니(아내)쪽 자주 만난다 43% vs 아버지(남편)쪽 자주 만난다 15%,
남성은 각각 26%, 25%로 차이 없어

어머니(아내)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이 결과의 차이는,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만든다. 여성은 어머니(아내)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이 43%로, 아버지(남편)쪽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15%)의 세 배에 가깝다. 반면 남성은 어머니(아내)쪽을 자주 만난다는 응답(26%)과 아버지(남편)쪽을 자주 만난다는 응답(25%)이 엇비슷하다.

여성의 이러한 경향은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나타난다. 미혼 여성은 어머니 쪽을 자주 만난다는 응답이 43%로 아버지 쪽을 자주 만난다는 응답(18%)보다 높다. 기혼 여성 역시 자신의 가족을 자주 만난다는 응답(41%)이 남편 쪽 가족을 자주 만난다는 응답(16%) 대비 두 배 이상 많다.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율: 조사요청 63,337명, 조사참여 1,51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6%, 참여대비 65.8%)
  • 조사일시: 2026년 5월 8일 ∼ 5월 11일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