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12월 24일 ~ 12월 28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면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휴대폰 알림이 자주 울리곤 한다. 안전 안내 문자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지역 내 확진환자 수 뿐 아니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중앙대책본부가 정한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http://www.cdc.go.kr/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0797)’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 정보공개 지침은 공개기간, 개인정보, 시간, 장소, 이동 수단을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12월 24일 ~ 28일 조사에서 확진자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따라서,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 확진자에 한한 일부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와 제공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9%였다.
- 확진자 정보 공개 기준을 5가지 항목으로 물은 결과, 전반적으로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이동수단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8%였다. 본 조사를 통해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와 제공 대상을 확대해야 하나(57%), 일부 한정된 영역에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입장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와 제공 대상 확대해야 한다 57%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따라서,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 확진자에 한한 일부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에 대해 물은 결과 적극적인 감염 예방 조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 범위와 제공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보 공개 범위와 제공 대상은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9%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공개 및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수준
확진자 정보 공개 수준은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절반 이상
다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이동수단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확진자 정보공개를 5가지 항목으로 물은 결과, 대부분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확진자 정보 공개 기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3%였다. 아파트단지명, 도로명 등 읍·면·동 단위 이하 주소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43%였고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3%였다. 전파 우려와 관계없이 직장명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35%,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였다. 현재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 까지를 공개하고 있으나 시간 공개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4%,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였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이동수단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지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6%를 기록했다. 장소와 이동수단만큼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확진자 정보공개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확진자 정보공개 기준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확진자 정보공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71%), 거주지 정보(56%), 시간 공개 범위(55%) 순이었다.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와 제공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57%) 그 중에서도 장소와 이동수단, 거주지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시간 공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와 제공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하지만(57%), 일부 한정된 영역에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두 가지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11월 기준 약 54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836명, 조사참여 1,33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4.6%, 참여대비 74.7%)
- 조사일시: 2020년 12월 24일 ~ 12월 2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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