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에게 차별적' 54%...이주민과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국가인권위원회 박윤미 주무관, 한국리서치 여론2본부 유승아 책임연구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0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춰 보면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 12월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2인 이상 가구가 73.7%(귀화허가자인 경우는 92.7%)로, 이주민의 ‘가족 체류’ 비중이 높고 정주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경제활동 연령인 20~59세가 80.1%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세대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최근 가족 이주 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렇듯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은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도 및 인권 인식을 살펴보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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