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일보) “임산부 배려석, 양성평등 위배 안 돼” 91%... ‘특혜 아니다’ 인식 뿌리 내려
카테고리한국일보 정기연재(여론 속의 여론)
조사 일시: 2019년 11월 29일 ~ 2019년 12월 2일
표본: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임산부 배려석 자리양보는 의무인가, 배려인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4682
관련 기사: (한국일보) “임산부 배려석, 양성평등 위배 안 돼” 91%... ‘특혜 아니다’ 인식 뿌리 내려
보도일: 2019년 12월 28일
원문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61891040178

“임산부 배려석, 양성평등 위배 안 돼” 91%... ‘특혜 아니다’ 인식 뿌리 내려


.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ㆍ양육 지원 강화,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임산부 배려 문화ㆍ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석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임산부 배려 정책 중 하나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필요성과 양보 문화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79%가 ‘잘 알고 있다’, 16%가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임산부 배지와 가방고리에 대해서도 78%가 잘 알고 있거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높은 인지도를 보여줬다.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1%)의 이유로는 ‘교통약자석이 이미 있어서‘(38%) ‘임산부보다 비임산부가 앉는 경우가 더 많아서’(33%) ‘역차별로 느껴져서’(11%)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의 수용도 역시 높았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의견에는 88%가 동의하지 않았다.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의견에도 9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비임산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에도 9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배려일까 아니면 의무일까. 응답자의 의견은 반으로 갈렸다. 51%는 ‘배려’, 49%는 ‘의무’ 라고 답했다. 임산부 배려석은 꼭 비워둬야 하는 자리인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54%는 비워둬야 한다고 답했다. 육안으로 임산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임산부가 선뜻 양보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6%는 비임산부도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답했다. 자리를 비워두는 건 비효율적이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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