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경향신문) ‘존엄사 위헌적 법률 개정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에 제출


조사 일시: 2022년 7월 1일 ~ 7월 4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2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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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2년 10월 6일
원문 링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061327001


‘존엄사 위헌적 법률 개정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에 제출

[경향신문 박효순 기자] (전략)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2022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 또는 안락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81%(서울신문), 2021년 76%(서울의대), 2022년 82%(한국리서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은 의사조력사망에 대해 높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확대와 함께 유산기부, 유서 쓰기, 후견인 지정, 장례/장묘, 정신적 유산 남기기, 마지막 소원 이루기, 생전장례식 등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86%가 찬성했으며,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국회 공동 선언에 대해서도 국민 92%가 찬성하고 있어 국가적인 웰다잉 정책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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