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에 연 35조 낭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략)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단순 일회성 악성 댓글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댓글이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다.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일일이 포털 등 사업자에 요청하고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악플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보니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플’이 넘쳐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온라인 댓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10명 중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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