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모두가 피해자”…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 처벌 강화해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전략)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악플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플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당사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방통위 차원에서 심각한 악플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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