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기업들...처벌은 벌금 200만원?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전략)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한국리서치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했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가짜뉴스 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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