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문화일보) “쥐다리 튀김·똥물 생수”…기업, 허위악플에 치명상


조사 일시: 2019년 11월 15일 ~ 11월 18일
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악성 댓글, 이대로 괜찮은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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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3년 7월 5일
원문 링크: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0501071607220001


“쥐다리 튀김·똥물 생수”…기업, 허위악플에 치명상

[문화일보 이근홍 기자] (전략) 비방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해 처벌은 극히 미미하다.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는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작성자를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다.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악성 댓글 폐해를 막을 현실적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를 꼽았다. 국회에는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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