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위댓글에 멍드는 기업들···22대 국회 '규제강화' 시급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전략)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규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