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일보) "자녀체벌금지법 안다" 40% 불과... 훈육·학대 구분 모호
카테고리한국일보 정기연재(여론 속의 여론)


조사 일시: 2021년 4월 16일 ~ 4월 19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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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년 5월 20일
원문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716240001150


"자녀체벌금지법 안다" 40% 불과... 훈육·학대 구분 모호

[한국리서치 이혜민 부장, 박진우 인턴연구원] ‘정인이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1월 8일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체벌금지법’을 두고 아동단체는 ‘이제야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반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 안 듣는 아이를 이제 어떻게 키우지’ 하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달 16~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자녀체벌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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