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서울신문) 자녀 체벌 금지, 성인 10명 중 4명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사 일시: 2021년 4월 16일 ~ 4월 19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407
관련 기사: (서울신문) 자녀 체벌 금지, 성인 10명 중 4명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보도일: 2022년 5월 7일
원문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6500119


자녀 체벌 금지, 성인 10명 중 4명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전략)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민법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인식도 조사’에서도 부모 중 66.7%, 아동 중 80%는 자녀 체벌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40%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는 물론 아동은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인식 수준은 사회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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