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입법공백 속 임신중단 인식, 임신‧출산 스스로 결정할 권리 더 중요해 –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형법 269조)가 헌법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임신중단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은 여전하다.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더 지지하는 것, 임신중단 허용 여부, 임신중단 진료 거부권, 경구용 낙태약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