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에 기업도 당한다…허위 글에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져
[아시아타임즈 천원기 기자] (전략)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현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호한 기준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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