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시술, 유죄라는 법원…`제자리 의료법`에 시민들은 혼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략)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헌재의 해석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고, 염료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3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32%)은 영구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신을 받은 응답자의 90% 이상은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시술을 받았지만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임을 아는 경우는 20%에 그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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