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스마트타임스) 악의적 ‘허위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댓글창…22대 국회 민∙형사적 ‘규제 강화’ 나서야


조사 일시: 2020년 11월 27일 ~ 11월 30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악성 댓글, 규제와 차단이 최선인가 –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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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4년 5월 23일
원문 링크: https://www.smart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26


악의적 ‘허위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댓글창…22대 국회 민∙형사적 ‘규제 강화’ 나서야

[스마트타임스 이성민 기자] (전략)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규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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