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 받아야" 66%···의료적 자기결정권 필요 시사
[아동권리보장원 김시아 연구위원, 민소영 본부장, 한국리서치 최광선 부서장]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동의는 의료윤리와 인권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자율성 보장의 핵심이며 현재 의료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동(만 18세 미만)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리서치는 지난 7월 26~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명 및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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