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외국인 아동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
[장성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역본부장] (전략) 출생신고는 태어난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의례이다. 이에 아동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이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응답한 2위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였다. 아이의 고유한 존재조차 임시번호로 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아동과 가정이 제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우리 사회에서 ‘존재’조차 환영받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차별 없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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