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료인의 합법적 문신 시술 합법화 위한 「문신사법」 국회 통과∙∙∙문신업계 VS 의료계 입장 차이 ‘뚜렷’
[바이오타임즈 염현주 기자] (전략) 일각에서는 반영구화장과 문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적지 않은 데다 오히려 일상 속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법과 제도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3년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의 ‘문신, 예술의자 의술 – 문신법 합법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4명이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적이 있거나 향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를 추천하겠다는 사람도 43%에 달한다. 반면 화장 목적이 아닌 글씨나 그림 등을 새기는 영구 문신을 받은 경험은 6%, 향후 받을 의향은 8%, 추천 의향은 7%로 모두 10%가 채 되지 않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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