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작성자 아이디 완전공개 추진…누리꾼 설왕설래
[나은정 기자] 인터넷에 쓴 게시물과 댓글 등에 작성자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準) 실명제’ 추진을 두고 누리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쓰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최근 연예인을 비롯, 악성 댓글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의 댓글 작성에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국리서치의 설문 조사에서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상 80%가 찬성, 9%만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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