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일보) 비흡연자 84% “흡연구역 확대”흡연자 74% “금연구역 늘리자”
카테고리한국일보 정기연재(여론 속의 여론)
조사 일시: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4일
표본: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흡연의 자유’와 ‘혐연의 권리’ 사이 –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4536
관련 기사: (한국일보) 비흡연자 84% “흡연구역 확대”흡연자 74% “금연구역 늘리자”
보도일: 2019년 11월 30일
원문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91572379388

비흡연자 84% “흡연구역 확대”흡연자 74% “금연구역 늘리자”


‘흡연의 자유’와 ‘혐연의 권리’ 중 무엇이 더 먼저일까.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인 데 비해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만큼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이 최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를 설문 조사하고 ‘담배를 피울 자유’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 사이의 접점을 찾아봤다.

응답자의 46%가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흡연자는 53%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흡연권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흡연자의 73%는 혐연권과 흡연권은 모두 보장돼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응답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공장소의 금연ㆍ흡연 구역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흡연권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연권(무조건적 금연보다 흡연공간과 금연공간을 명확히 나눠 양측 입장을 모두 존중하자는 개념)에 시선을 돌려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볼 때다.

정부의 결혼ㆍ출산 관련 물질적 지원의 도움 정도는 50대50의 비율을 기록했다. 다만 여기서도 기혼과 미혼의 온도차는 있었다. 기혼은 5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은 40%만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부의 물질적 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물질적 지원보다 근로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란 답변이 3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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