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투데이)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조사 일시: 2024년 7월 26일 ~ 7월 29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773
관련 기사: (이투데이)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보도일: 2026년 5월 14일
원문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83555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이투데이 김준현 인턴기자] (전략) 개정된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 학부모는 교원과 학교의 교육 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학교장이 민원 처리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즉시 달라지지는 않았다. 2024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주의"(50%)였다.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71%가 학부모를 지목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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