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합법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시사위크 김두완 기자] (전략) 그러면서 “비의료인에게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입법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리서치 조사결과(2023)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93%가, 영구 문신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91%가 의료인(의사)이 아닌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적 인식을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2022년 8월 도입된 ‘규제심판회의’의 혁신과제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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