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일요시사) “전치 12주 폭행 가해자에 집행유예?” 억울한 아들 사연


조사 일시: 2021년 11월 26일 ~ 11월 29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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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2년 11월 18일
원문 링크: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7219


“전치 12주 폭행 가해자에 집행유예?” 억울한 아들 사연

[일요시사 강운지 기자] (전략)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심신미약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거나, 피해의 회복을 상당히 도왔을 시 등에는 양형기준에 부합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한국 법원의 형벌 선고 방식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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