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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족인식조사] 가족의 범위,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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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까지는 ‘우리 가족’으로 인식
조부모, 손자녀, 며느리, 사위를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절반 정도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나의 가족’ 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배우자(내 가족이다 91%), 1촌 사이인 자녀(90%), 부모님(90%)까지는 다수가 내 가족에 포함된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형제자매(77%), 배우자의 부모님(68%)까지는 다수가 ‘나의 가족’ 해당한다고 본다.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조부모(친조무보 55%, 외조부모 52%), 손주(친손자녀 51%, 외손자녀 49%), 며느리(52%)와 사위(50%), 배우자의 형제자매(48%)를 내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절반 정도이다. 형제자매의 배우자(41%), 조카(37%),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33%), 아버지의 형제·남매 및 그 배우자(29%), 어머니의 자매·남매 및 그 배우자(28%)에 대해서는 나의 가족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한편 반려동물을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27%이다. 본 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도 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령대 낮아질수록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범위도 좁아
18-29세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핵가족 구성원까지만 나의 가족으로 인식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이라 생각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넒다. 남성은 친조부모(62%), 외조부모(56%)와 며느리(57%), 사위(55%), 배우자의 형제자매(55%)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여성은 모두 절반에 못 미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남성 47%, 여성 36%),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남성 40%, 여성 27%)에서도 남녀간 격차가 크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족이라 생각하는 범위도 좁다. 18-29세에서 ‘나의 가족’ 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관계는 부모(95%), 배우자(88%), 자녀(85%), 형제자매(83%)로, 핵가족 구성원까지만 가족으로 인식한다. 한편 18-29세에서만 특이하게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절반(49%)에 달하는데, 이는 친조부모(47%), 외조부모(47%), 배우자의 부모(46%)를 가족으로 보는 인식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까지도 ‘나의 가족’ 에 해당한다고 본다. 60대 이상에서 ‘나의 가족’ 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관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며느리, 사위,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등을 포괄한다.

생애주기 상, 연령대가 젊을수록 며느리, 사위, 손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관계맺음 유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가족의 개념과 정의가 점차 변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혈족이나 인척관계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과 같이 사는지, 혹은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지도 가족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

전통적 가족 외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경향
다만 부부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고, 정상적인 가족이라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국제결혼·다문화가족(88%), 재혼가족(88%), 입양가족(86%)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다수가 ‘정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쪽이 부재한 한부모가족(79%),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되어 있는 무자녀가족(74%),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65%),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미혼모 가족(63%),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미혼부 가족(60%)에 대해서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특히 연령대가 어릴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미성년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가족(48%),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위탁가족,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가 가족을 이룬 동거가족(48%)에 대해서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한다. 30대 이하에서는 일반위탁가족과 동거가족이 정상가족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나, 60대 이상에서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더 우세하다.

반면 전통적인 혈연·결혼·입양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하는 형태의 가족인 대안가족에 대해서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38%)이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보다 6%포인트 낮다. 부부의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59%)가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 고 생각한다.

혈연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가구원이 부재하지 않은 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확인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점은, 인식의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만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이어, 동성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인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3월 기준 약 92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26,846명, 조사참여 1,42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3.7%, 참여대비 70.0%)
  • 조사일시: 2024년 4월 18일 ~ 4월 22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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