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스토킹’은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처벌법이 없다?
[시사저널 변문우 기자] (전략) 한국리서치에서 지난해 10월28~31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4%가 데이트 폭력(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가족·지인이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폭언·폭행 외에도 연인의 휴대폰이나 SNS를 점검하거나, 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데이트 폭력 사례로 언급됐다. 데이트 폭력이 흉악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지난해 발생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알리거나 신고하길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62%가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율이 신고율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비하여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신고 후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각각 53%, 중복 응답 가능)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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