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동훈의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개정안 반대하는 대법원
[김동현 아이뉴스24 기자] (전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경찰청 등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폭행·절도·강간·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는 지난 2018년 6천14명에서 해마다 7천81명, 7천535명, 8천4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가정환경 등의 개선 없이 연령만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대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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