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노키즈존’ 퇴출되나… 도의회, 노키즈존 금지 조례 입법예고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전략)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노키즈존 논쟁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여전히 의견은 ‘업주의 자유 의사’와 ‘어린이에 대한 차별’로 갈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내 가게에서 만든 룰을 왜 지자체가 나서서 간섭하냐” “노키즈존은 사업자가 정하는 게 맞다”와 “반려견 데려오는 건 괜찮고, 아이는 안 되나” “단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 등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 운영은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는 29%가 동의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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